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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진단] 문광부 작업장 기준 발표 초읽기

  • 김상현 기자 AAA@kyunghyang.com
  • 입력 2007.09.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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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진법) 작업장의 세부 규정안이 공표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 측은 늦어도 10월 초에 세부적인 기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그 동안 작업장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던 수사에 급물살이 예상된다. 문광부 측은 기준안을 토대로 경찰과 협의 하에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문광부 작업장 기준 발표 초읽기

11월부터 작업장 대대적 단속 예고

- 문광부 ‘10월 초 작업장 기준안 공표’ 예정... 지지부진하던 수사 급물살 탈 것

문광부 측은 지난 5월 16일 게진법 시행령에 따라 MMORPG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규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비췄다. 그러나 시행 이후 4개월이 지난 지금, 작업장에 대한 기준안이 뚜렷하지 않아 법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의 명확성에 위배되는 위헌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광부의 기준안 공표에 대한 의지는 시장에 핵폭풍급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개정
작업장 기준안이 미뤄진 것에 대해 문광부 측은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시행령 공표 이후, 작업장에 대한 분석과 국세청과의 자료를 도출하는 과정이 길었다는 것이다.

문광부 게임산업팀 김규영 법률담당관은 “작업장에 대한 데이터 및 작업장을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장을 구분해 낼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단순히 거래 횟수나 거래량에 따라서 규제할 경우, 일반 유저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템 중개사이트의 자료 이외의 확실한 자료가 필요했다.

이에 지난 7월과 8월 두 달에 걸쳐 아이템거래를 통한 세금 신고를 포함해 기준안을 만들었다는 것이 문광부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확한 세부규정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세부 기준안이 파장이 큰 만큼, 공표 때까지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서둘러 공표된 게진법인 만큼, 작업장의 세부 기준안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사행성과 관련된 법적 규제에만 치중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문광부 측도 일부 인정했다.

이에 작업장 세부 규정안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현재 기준안에 대한 골격은 완성된 상태고 늦어도 10월 초에는 발표한다는 것이 문광부의 계획이다.



 게임업계 전반적으로 환영
이 같은 문광부의 의지에 대해서 게임업계는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특히, 그 동안 작업장으로 골머리를 알았던 게임업체들은 쌍수를 들고 반기고 있다. 그 동안 약관만으로 규제, 큰 효율을 보지 못한 게임업체들은 이번 세부규정이 작업장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법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세부규정안이 없어 작업장이 여전히 성행했다”며 “이번 규정안으로 작업장을 뿌리 뽑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이템 중개사이트들도 일단은 환영의 의사를 비췄다. 그 동안 작업장에 대한 기준안이 없어서 작업장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구분하는데 힘들었다는 것이다. 단, 기준안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함을 강조했다.

한 아이템 중개사이트 관계자는 “세부규정안에 따라서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이 몰락할 수도 있다”며 “개인간의 거래를 허용한다는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번 작업장의 기준안이 미뤄진 만큼 이번에는 꼭 시행됐으면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첫 판례가 관건
문광부 측은 세부규정의 공표 이후, 바로 대대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영 담당관은 “10월 초 공표 이후, 올해 말까지 1차 단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협조 하에 확실히 성과를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작업장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국세청과 중개사이트의 데이터만으로 작업장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뿌리 뽑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세금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여러 개의 차명계좌 및 아이디를 만들어 거래하면서 세금포탈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뽑아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가장 심각한 중국 작업장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었다. 중국 작업장의 경우, 국내법으로 규제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문광부 측은 중국 작업장과 한국의 브로커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비췄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실제 판례가 나오기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작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바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동시에 첫 판례에 대한 상소가 이어질 경우 내년 하반기에나 실질적인 판례가 나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게진법 수정안 추진
현재 문광부는 위헌 소지가 농후한 세부규정 및 상위법에 대한 법 개정을 준비중이다. 작업장 기준안을 시작으로 명확한 세부규정을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작업장에 대한 첫 판례 이후, 실질적인 결과에 따라서 법안의 구체적인 규정을 만든다는 것이다.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과 같은 모호한 표현에 대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표현으로 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김규영 담당관은 “게진법이 실효성 있는 법률로 거듭나기 위해 문광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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