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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정책분야 결산

  • 김상현 기자 AAA@khan.kr
  • 입력 2009.12.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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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 글로벌과 자립형이 핵심 키워드


2009년 게임수출 금액은 15억 달러(약 1조 7600억원)로 추산된다. 이는 국산 온라인게임 시장(2008년 기준 2조원)과 버금가는 금액을 해외 수출을 통해 이룩한 것이다.


2008년부터 게임산업 정책은 글로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내수 시장 포화에 따른 신시장 개척이 정부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올해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중 가장 비중 있는 사업은 글로벌게임허브센터다. 중소기업들의 기술력 향상과 해외진출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는 현재 17개의 게임업체가 입주했다. 입주비 면제,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으로 입주사들 대부분이 만족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내세웠던 마이크로소프트와의 MOU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투자나 기술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 또한 적지 않았다. 2009년도 국회감사에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MS가 3년 동안 23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산 70억원 이외에는 투자된 금액이 없다”고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측은 기술적인 과제들이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통해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투자와는 별개로 창의적인 글로벌 핵심 기술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글로벌게임허브센터와 함께 2009년 게임관련 정책 이슈로 꼽히는 것은 ‘완성보증제도’다.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금액으로 향후 600억원 이상을 콘텐츠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1차로 게임업체가 받은 금액은 100억원 중 10%에 불과해 게임산업에 대한 홀대가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있었지만, 투자 회수율을 높힌다면 게임 콘텐츠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 측은 게임산업이 일정 궤도에 진입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지원 정책으로 수출과 기술적인 투자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CT(문화기술)센터가 현재 게임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2009년 정책 핫 키워드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진법)’ 개정안이 꼽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내년 초에는 법사위를 거쳐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진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오토프로그램’ 사용자 대한 형사적 처벌과 고스톱·포커류 등의 보드게임을 사행성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내년 공청회를 거친 후, 그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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