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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시비’로 곤욕 치른 모 게임사

  • 정리=윤아름 기자 imora@khan.kr
  • 입력 2009.05.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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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와 D사가 게임저작권을 놓고 계약이 파기됐다는 소식입니다.
B사의 인기작을 소재로 모바일게임으로 개발하기 위해 D사와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B사는 기획서를 D사에 제출했지만 이 자료를 토대로 D사가 같은 소재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해 표절시비가 일었습니다.
표절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모바일게임은 시스템이나 콘텐츠 등 여러 가지 면에서 B사의 게임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요.
결국 D사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만 뭔가 찝찝한 기분은 저버릴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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