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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현금거래 조장의혹

  • 지봉철
  • 입력 2003.07.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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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스톱ㆍ포커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인 한게임은 이를 자사의 판매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한게임(www.hangame.com)은 지난달 19일 자사에서 퍼블리싱하는 ‘릴온라인’의 상용서비스를 앞두고 한게임 포커머니 100조원을 경품으로 내걸고 예약 구매이벤트를 진행했다.

‘릴 예약구매행사’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 이벤트에서 한게임은 ‘All IP 구매시 한게임포커머니 100조원을 증정한다’는 것을 중점 광고했다. 또한 선착순 500군데만 한게임 포커머니 100조원 지급을 한다고 명시, PC방업주들의 구매욕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지급된 100조원의 사이버머니가 현금거래사이트에서 현금으로 또 다시 거래되고 있다는 것. 이번 경품에 등장한 한게임 포커머니 100조원은 아이템 현금거래사이트에서 현금 12∼15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그동안 수차례 사이버머니의 환금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한게임이 또 다시 자사 마케팅에 사이버머니를 경품으로 내건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한게임이 포커머니가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게임의 한 관계자는 “사이버머니는 서비스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뿐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이버머니가 지금과 같은 환금성을 가지게 된 이유는 유료아이템 판매와 함께 제공된 사이버머니 때문이다. 자사 매출을 올리기 위해 사이버머니가 활용되고 있는 것.

한게임은 지난 2월 ‘포커마스터 패키지’를 새롭게 선보이면서 사이버머니를 지급해 ‘도박성 논란’을 낳았다. 현재 판매되는 아바타에도 사이버머니를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조까지 지급하고 있다. 사이버머니가 지급되면서 주변의 친척이나 가족들의 명의까지 동원해 수십개의 아바타를 구입하는 게이머들도 있는 실정이다.

대학생 김모씨(22)는 “아바타를 사는 것은 사이버머니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아바타는 법망을 피해 사이버머니를 팔기 위한 한게임의 고도의 계산된 마케팅”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마케팅은 한게임이 약관 및 정책공지를 통해 한게임 게임머니에 대한 거래 일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유출 및 사이버머니 현금거래, 각종 사기사건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의 경우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 주민등록번호를 끌어모아 아이디를 만든 후 아이템을 구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게임 사이버머니 매매에 사용하기 위해 대기업, 대학, 관공서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돌며 무려 66만명의 개인 신상정보를 빼내 사용한 30대 해커 등 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상품권을 사용한 돈세탁과 기업형 사이버머니 조직까지 적발되고 있다.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등급분류 규정에는 ‘포커’나 ‘고스톱’류의 사행성 게임 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의 직접 현금충전이 이뤄질 경우 ‘이용 불가’ 등급을 받게 된다. 이를 무시하고 서비스를 지속할 때는 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적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바타를 사면 사이버머니를 주는 간접충전도 게임 이용자가 돈을 내면 사이버머니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조명현 영등위 온라인게임 소위원회 의장은 “그동안 사이버머니 간접충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한게임’ 에 대해 위법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검토중인 내용은 한게임 사이버머니가 재물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

사이버머니에 대한 재물성이 인정될 경우, 한게임은 ‘도박개장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박개장죄의 ‘개장’은 본래 도박자가 모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개설하는 것을 의미했으나 근래 문명의 발달에 따라 전화나 우편 등을 이용하여 참가자가 한 곳에 모이지 않더라도 도박장소로서의 실질을 인정할 수 있으면 도박개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인터넷도 도박의 장소로 얼마든지 인정될 수가 있고 그러한 사이트를 제공하는 주인은 도박개장죄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사이버머니의 재물성. 도박이라는 것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재물에는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된다. 따라서 사이버머니라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등 재물성이 인정되면 도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머니가 현행법상 재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 그러나 경찰은 사이버머니와 관련된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4일 업체 모임에서 사이버머니가 재물성이 인정 안되는 상황을 좋게 생각하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그냥 방치하기도 곤란해 법적용이 가능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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