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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와 문화부의 ‘이중규제’

  • 이복현
  • 입력 2004.04.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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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 대한 이중 규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최근 게임분야의 최대 화두는 단연 게임심의제도다.

문제는 그동안 사후심의를 맡았던 정보통신부(정통부)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온라인 게임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중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또 최근 정통부는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정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중개정령안’에서 게임산업을 육성·지원하겠다는 문구를 넣고 ‘정보제공산업멀티미디어콘텐츠산업의 육성지원’에서 범위를 한정하는 ‘정보통신관련 기술지원에 한한다’는 항을 삭제했다.

정통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문화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는 정통부가 온라인 게임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다.

이같은 게임심의에 대한 정부 부처의 이중규제는 게임산업에 피해를 줄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이미 몇 년전 이 문제로 정통부와 문화부 사이에 논쟁이 있고나서 문화부를 게임산업의 주무부처로 인정한 만큼 논쟁 자체 역시 시간과 돈 낭비에 불과하다.

게임업체에서는 “밥그릇 싸움이 또 재연되는 것 같다”며 “각 부처가 무리한 욕심을 내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지난 1월16일 국무조정실에서는 ‘문화부가 주관기관이 돼(정통부가 협조) 이중심의 문제를 영등위 중심으로 일원화 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왔다는 점에서 정통부는 자신들의 고집을 버려야 한다. 심의 및 게임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각 부처간 불필요한 신경전으로 또 다시 게임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게임전문가들은 “각부처가 자신을 위한 정책보다는 게임산업을 위해 정책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각 부처가 서로 사전에 협조한다면 갈등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각부처는 어떻게 보면 말로는 ‘게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규제라는 칼을 들이밀었다”며 “이제부터라도 각부처가 협력해서 게임업체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뒷받침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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