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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개정안 놓고 캐쥬얼 게임 ‘좌불안석’

  • 이복현
  • 입력 2004.03.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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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온라인 게임 심의 기준 개정안’ 논의가 관련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캐쥬얼풍의 온라인게임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게임, 넷마블, 엠게임, 넥슨 등을 비롯한 청소년층을 타깃으로 한 게임들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행성’부문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아이템과 아바타 및 구매한도’ 등의 유료화 방식에 대해 ‘청소년 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부문 유료화 및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놓고 관련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미 관련업체들은 물밑접촉을 통해 문화관광부 등 정부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부에서는 청소년의 부모인증에 대한 전자서명방식 등을 추진중이어서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간의 이중규제 논란도 또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이같은 ‘온라인 게임 심의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왜 다시 일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련업체들은 “작년말경 영등위의 사전심의에 대해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자율심의제가 대두됐을 때 영등위 내 게임 심의의 이관 문제가 논의됐었다”며 “영등위가 자신의 밥그릇을 놓치 않으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점진적으로 자율심의제에 대한 방안을 놓고 이야기할 시점에 와서 불쑥 드러낸 영등위의 심의 개정안을 놓고 말이 많다.

온라인 게임 심의 개정안을 놓고 또 다시 업체와 영등위간 대립구도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온라인 게임 시장이 치열한 가운데, 하나의 탈출구로 예상됐던 아이템 및 아바타 부문 유료화에 대한 수익모델이 규제 내지 제한될 것으로 보여 관련업체들의 ‘생존권싸움’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차원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업체와 영등위 및 정부가 보다 지혜로운 혜안을 찾을 때가 왔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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