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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휴대폰 결제 시스템 '악용의혹'

  • 지봉철
  • 입력 2003.02.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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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은 지난해 7월말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동종업체인 N사에 대해, 부모 동의없이 아이템을 구입토록 한 아동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한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이 사실을 접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전화결제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했는지 확인하고 넥슨에 환불을 요청했기 때문. 넥슨이 선택한 대안은 결국 휴대폰 결제 비중을 대폭 올리는 것이었다. 넥슨이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들인 ‘바람의 나라’·‘비앤비’등의 유저중 60% 이상이 14세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지불시스템에 따라 수익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현재 넥슨이 선택한 미성년자들에 대한 지불시스템은 휴대폰과 ARS 전화요금 결제 등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결제는 이미 그 비중이 35%에 이르고 있다. 결국 게임을 즐기는 초등학생들 대다수가 휴대폰을 이용해 유료 아이템을 구입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휴대폰 지불방식은 사실상 게임회사가 미성년자 게이머들에 대한 유료아이템 판매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밖에는 되지 않는다. 현재 휴대폰은 SK텔레콤의 경우 만 20세 미만, KTF 20세 이하, LG텔레콤 만 19세 미만은 부모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성년자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시말해 최근 휴대폰 보급이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점을 악용한 지불시스템이다. 부모의 동의를 받은 휴대폰은 별다른 규제없이 마음대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악용한 사례. 실제로 넥슨의 유료요금제도인 넥슨캐쉬는 휴대폰의 요금제도가 미성년자 요금제를 이용한 휴대폰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이라도 스쿨요금제나 틴틴요금제 등의 미성년자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는 게이머에게는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

휴대폰 결제시스템은 전화요금 외에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비용이 매달 전화요금에 통합되는 것이다.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외에 사이버 거래에서의 지불 수단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휴대폰 전화결제 시스템은 이용자들이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월말의 전화요금에 물품 구입비 등이 통합되어 청구되는 결제 방법. 그런데 최근 들어 신용카드를 발급 받지 못한 어린이와 청소년 등 10대 미성년자들로부터 요금지불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휴대폰 결제시스템은 대다수 미성년자들의 요금지불자가 부모라는 점에서 이용내역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 더욱이 게임 사이트의 주소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미성년자들이 전화결제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더욱이 이용 비용에 대한 경제감각이 미숙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계약이란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넥슨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뒤 휴대폰을 결제 방법으로 선택할 경우 그 절차가 간단하고, 부모의 동의 여부를 묻는 확인내용이 다분히 형식적이어서 초등학생들조차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초등학생의 부모들은 아이가 무료 서비스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무심코 전화번호를 입력했다가 수십만원의 전화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 사례도 있다. 특히 최근엔 휴대폰 전화요금이 자동이체로 처리되기 때문에 청구서에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몇 달이 지난 후에 내역서 확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된 경우도 허다하다.

넥슨의 한 관계자는 “휴대폰이나 전화요금 결제에 이용되는 경우 상한선인 1달에 5만원을 책정하고 있다”며 “초등학생들이 과도하게 유료아이템을 구매하지 못하는 장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생각은 다르다.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신청을 한 신사동의 정은정(39)씨는 “휴대폰 구입을 위해 부모의 동의가 있었다고 게임 유료아이템에 대한 결제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다”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결제시스템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같은 절차만으로 보호자의 동의나 확인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초등학생들에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과 유료 게임이용은 지난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했다. 휴대폰 요금을 갚기 위해 원조교제를 자청하는 청소년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넥슨등 일부게임업체들은 휴대폰이‘편리한 결제’와 ‘부모 동의’라는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에 착안, 너무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넥슨은 올해 매출목표를 지난해보다 약 60% 성장한 800억원대로 보고 있어 미성년자들의 휴대폰 결제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임평론가 박상우씨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겠다는 발상자체가 문제다”며 “게임개발사도 사회구성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초등학생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겠다는 의미로 게임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광부나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도 당초 건전온라인게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놨던 방안들을 조금씩 후퇴시키는 모습도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지난해 10월 14세 미만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과정에 불충실했던 업체들에 과태료까지 물리기도 했던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연말 14세 미만 이용자 개인정보수집방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비앤비’를 통해 이미 수백만명의 어린이 이용자를 모은 넥슨은 기존 14세 미만 이용자들에 대해 부모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 셈이다.||||■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결제 절차가 간단히 끝나
지난 6월 말 전화정보서비스에 대한 요금 10만원이 청구됨. 전화국, 통신업체,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등을 통해 그 내역을 문의했더니 인터넷 게임 관련 요금이 청구된 것임. 초등학교 3학년(10살·경남) 아들이 유료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해왔는데 전화번호 입력, 전화번호 확인 절차만으로 결제가 완료된 것임. 전화번호를 입력하기 전에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라는 메시지가 뜨지만 형식적인 절차로 보임.

■ 일반 전화·휴대폰 요금에 정보이용료로 20만원이 청구돼
이OO 씨(남·부산)는 얼마 전 무심코 본 전화요금 고지서에서 타사 정보서비스 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요금이 청구된 것을 발견함. 지난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정보서비스 이용료가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D통신업체에 내역을 문의해본 뒤에야 알게 됨. 초등학생 아들이 아버지가 휴대폰을 집에 두고 출근한 휴대폰 전화번호와 아버지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의 절차를 거쳐 인터넷 유료 게임을 이용한 금액이 이동통신 요금에도 합산 청구된 것임. 전화요금과 휴대폰 요금을 합친 금액이 총 20만원에 이름.

■ 무료인 줄 알고 이용했는데 36만원의 이용 요금이 청구됨
N 사이트의 Q 게임을 중학생 딸(14살·서울)이 10개월 정도 무료로 이용함. 최근 이 게임사이트에서 M게임을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달 전화요금 내용 중 타사 정보이용료로 36만원이나 청구됨. 결제 방식을 묻는 질문에 집 전화번호와 이동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쳤지만 그동안 무료로 이용한 사이트여서 의심하지 않고 이용했다고 함. 유료 여부나 결제 금액의 정도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용해왔다고 딸은 말함.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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