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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등급 심의 빠른 자율화 필요

  • 주영재 기자 cherrydg@khplus.kr
  • 입력 2010.05.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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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게진법 개정안 유통업자에게 큰 부담 … 사후심의·자율심의 등 다양한 모델 검토 필요


“오픈마켓 게임 심의 부담 경감과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해서는 빠른 자율화가 필요하다”
지난 5월 27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임위)가 개최한 오픈마켓 등급분류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발표자들이 한결같이 주창한 내용이다. 학계, 업계, 이통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픈마켓 심의와 관련된 문제들이 폭넓게 다뤄졌다.


법조계 대표로 사전 발표를 맡은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는 “등급 심의 제도의 여러 유형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진법)이 국가 강제 등급분류제 하나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자율제 성격을 갖는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이통사, 게임 업체 대표자들이 나와 각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현재 오픈마켓 심의제도가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법 개정 전까지라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진법 개정안이 오픈마켓물 유통업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기고 있다면서 자율 심의 제도와 사후 심의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문화부가 추진중인 게진법 개정안에는 SK텔레콤과 KT같은 오픈마켓 운영자들이 게임물에 대한 사전 심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에 대해 KT 민경용 차장은 “현재의 콘텐츠 검수 작업에 등급 분류까지 추가된다면 시간·비용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사전 심의보다는 선 유통 후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미국의 ESRB(오락 소프트웨어 등급위원회)를 예로 들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심의 시스템은 정부와 업계, 학부모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에 도출된 각계의 의견을 게진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 개정 전까지 현행 시스템을 정비해 신속한 등급 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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