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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사이트 “이 정도면 막나가자는 거죠~”

  • 이석 객원기자 suki@ermedia.net
  • 입력 2007.06.1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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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려고 돈 주고 게임을 사요. OOO나 OOO서  다운 받으면 공짠데….”
기자가 최근 만난 한 대학생의 말이다. 최근 들어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 문제가 부쩍 강조되고 있다.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지재권 악용을 막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게이머들은 여전히 P2P 사이트를 통해 불법적으로 게임을 다운로드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PC게임이나 콘솔게임 타이틀은 기본이다. 곧 출시 예정인 게임도 P2P 사이트를 통해 먼저 유통될 정도여서 관련 업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계에서는 불법 컨텐츠를 다운받는 유저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토로한다. 



- 최근 출시된 ‘C&C3’도 P2P 사이트에 먼저 선보여
- 워크3, 콜오브듀티, 헤일로 등도 검색만 하면 ‘오케이~’
- 정부 및 업계 단속 피해 각종 탈법 행위 또다시 기승


물론 이들도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SCEK, EA코리아, 한국MS 등 주요 게임 관련 업체들은 현재 지재권 전문 회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 중이다. 이들은 우선 저작권 보호 리스트를 정기적으로 P2P 사이트 운영 회사에 보내고 있다. 명단을 받은 P2P 회사는 해당 게임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문제가 나타날 경우 해당 업체로 통보함으로써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고 있다.
지재권 전문 회사인 SPA 관계자는 “우선은 불법 사실을 통보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고 있다”면서 “그래도 문제가 수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2P 사이트인 파일바다 등을 운영하는 소리바다 관계자도 “게임 제작업체와의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면서 “업로드된 파일이 방대하기 때문에 100%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자체 모니터링 활동과 금칙어 설정을 통해 문제가 있는 파일을 수시로 삭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기자는 지난 6월 4일 한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보았다. 이곳은 국내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P2P 사이트다. 얼마 전 정통부 회의석상에서 현재 운용 중인 모니터링 기법을 소개해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이트도 불법 게임의 ‘다운로드 유탄’을 피해가지는 못한 듯했다. 검색창에 게임 이름을 입력하자 해당 게임이 줄줄이 펼쳐진다.



검색창에 게임이름 입력하면 줄줄이…
워크래프트3, 프로즌쓰론, 헤일로 시리즈, 콜오브듀티, 피파 시리즈 등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었다. 물론 일부 게임은 금칙어로 설정돼 있어 검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왠만한 게임은 손쉽게 이곳에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었다.
H대 2학년에 재학 중인 오모군(21)은 “시중에 판매되는 왠만한 게임은 이곳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면서 “게임과 함께 시디키, 설치 메뉴얼 등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고 귀띔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직 국내에 출시도 안 된 게임도 이곳에 버젓이 서비스되고 있다는 점이다. EA코리아가 8일 출시한 ‘커맨드 앤 컨쿼3-타이베리움 워(X박스용)’가 대표적인 예다. 이 게임은 2047년 미래전을 배경으로 한 실시간 전략 게임으로 최근 게이머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얼마 전 국내 판매량이 1만장을 판매를 돌파했을 정도다. 이에 고무된 EA 측은 8일 X박스용 게임을 출시했다. 그러나 P2P 사이트에는 이미 이 게임이 오래 전부터 서비스(?)되고 있었던 상태.
이와 관련해 해당 사이트 측은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게임 제작사로부터 저작권상 보호 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수령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리스트를 받으면 담당 직원이 밤을 새워서라도 삭제하는 데 이번에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본지 취재 이후 이 게임은 더 이상 검색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타 게임은 여전히 다운로드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였다. 특히 이들은 아직까지도 금칙어로 설정돼 있지 않아 해당 게임 서비스 업체와 분쟁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사이트뿐만이 아니다. 현재 운영 중인 D, I, X, J, C, V 사이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다. 각종 PC게임에서부터 비디오게임 타이틀이 아무런 제재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방치돼 있었다.
물론 ‘프로즌쓰론’ 등 일부 게임의 경우 시디키를 입수해도 배틀넷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한다. 블리자드코리아 관계자는 “여러 차례의 패치를 통해 정품이 아니면 배틀넷에 접속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P2P 사이트를 통해 게임이 유통된다고 해도 특별히 우려될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디오게임이나 여타 PC게임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이 같은 안전장치마저 없기 때문에 게이머들에게 무차별 공격 표적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게이머는 “Xbox나 PS2, NDS 라이트 등은 복제카드를 장착하면 쉽게 개조가 가능하다”면서 “일단 개조가 되면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해도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설명했다.



복제카드 통한 콘솔 게임기 개조도 성행
닌텐도가 최근 불법 게임 다운로드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닌텐도코리아는 최근 횡행하고 있는 불법복제 구동 칩 유통과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닌텐도코리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선의의 이용자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현재 상황은 이미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집중단속에는 불법 다운로드를 방임한 것이나 판매 사이트 외에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면서 “현재 법무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SCEK 관계자도 “사용자들이 불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게임 타이틀 한글화 작업이 마치 독립투사의 행동처럼 유저들에게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재권 전문 회사에 의뢰하는 것 외에도 자체적으로 불법복제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라면서 “제보에 따라 불법 행위에 대한 채증작업, 공문 발송 등을 하고 있지만 처벌보다는 계도를 강조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 사이드스토리
- 문화부, P2P사이트 손보기 나서나
한미 FTA 서한에 P2P 사이트 폐쇄 조항… 업계 및 시민단체 강하게 반발
한미 FTA가 발효되면 P2P 사이트가 무더기로 폐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뒤늦게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 제18조 지적재산권 집행 및 집행 관련 부속서한에 ‘무단 복제 허용 인터넷 사이트는 폐쇄한다’는 조항이 언급돼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대로라면 현재 운영 중인 P2P 사이트들은 조만간 모두 폐쇄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현실법에서는 불법 복제가 발생할 경우 저작물 유통을 차단하고 처벌하는 데 반해 인터넷 사이트는 폐쇄한다는 조항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측도 “이 문구는 명백히 행정명령을 통한 사이트 폐쇄를 포함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문화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사이트 폐쇄권한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정이 이렇자 문화부는 지난달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해명에 나섰다. 문화부 측은 현재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불법 복제나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집행 규정을 마련한다는 공동 목표에 합의한 것”이라면서 “국내법 상에도 이미 불법 복제와 전송은 불법이며,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불법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협정 발표 후 6개월 이내에 불법 파일 공유 사이트에 대한 처벌에 들어갈 것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6개월 이내에 온라인 불법복제 조사 조직의 관할권을 설정하는 정책 지침을 발표할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와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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