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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스트게임즈, 오토마우스 사용 유저 상대로 2차 항소심에서도 ‘패소’

  • 형지수 기자 hjs@khplus.kr
  • 입력 2018.04.12 10:47
  • 수정 2018.04.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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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온라인 MMORPG ‘카발온라인’을 플레이하는 유저 최씨는 불법프로그램인 오토마우스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결국 게임을 서비스하던 이스트게임즈 측은 최 씨의 계정을 20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최 씨는 이스트게임즈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 1월 법원은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 

 

사진 = 이스트게임즈
사진 = 이스트게임즈

최 씨는 오토마우스를 사용만 했을 뿐, 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스트게임즈 측이 명시해놓은 약관에 따라 3일 정지에 처해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두고 위자료 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최 씨가 근거로 제시한 게임사의 운영정책 제8조 13호에 따르면 오토마우스 사용 및 유포 운영자로 확인되면 20년, 같은 조 14호에 오토마우스 사용 클라이언트로 확인되면 3일의 계정 이용정지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신은 오토마우스 유포자가 아닌 단순 사용자이기 때문에 3일 정지가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스트게임즈 측은 이를 두고 2차 항소를 제기했다. 요지는 자사의 운영정책 제8조 제13호에 명시돼 있는 ‘오토마우스를 사용하거나 유포한 경우’ 중 최 씨는 ‘오토마우스 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 씨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이번에도 법원은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이나 운영정책의 ‘오토마우스’ 정의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개념자체가 명확하지 못한 점도 이유였다. 또한, 제8조 제13호에 최씨의 행위가 적용되려면 '오토마우스 사용 및 유포'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하는데, 유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 씨의 대리인을 맡은 이인환 변호사에 따르면 이스트게임즈 측은 2012년 10월 경 오프라인 유저 행사 ‘카발 글로벌캠프’를 개최해 참가자들에게 오토마우스 기능이 포함된 마우스를 사은품으로 제공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게임 운영을 이어오며 오토마우스를 사용한 유저가 스스로 자신을 신고해도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돼 사실상 방치성 운영을 한 점도 판결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경향게임스=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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