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미르의 전설' 국내 분 수익 분쟁

  • 이복현
  • 입력 2003.12.23 09:37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르의 전설’ 시리즈에 대한 국내 수익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박관호)는 “2003년 12월 31일부로 액토즈소프트(대표 최웅)과 체결한 국내 수익인식에 관한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미르의 전설2’와 ‘미르의 전설3’ 게임이용요금 결제계좌를 액토즈소프트 계좌에서 자사의 계좌로 변경됐다”며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위메이드측은 “액토즈소프트는 2000년 2월 23일 위메이드와 체결한 ‘제품 공동 개발 및 판매 운영대행 약정서’에 따라 2004년 1월 1일 이후로 위메이드로 수익을 전환하게 됐다”며 “따라서 무통장입금 및 개별은행의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사용해 게임사용요금을 결제하는 ‘미르의 전설2’와 ‘미르의 전설3’의 고객은 2004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메이드는 순조로운 결제변경 진행을 위해,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르의 전설2,3’를 무료화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의 수익에 관한 위메이드측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액토즈소프트측은 “2001년 5월 23일 ‘추가 약정서’를 통해 처음 체결한 약정서의 기간 이후에도 모든 약정이 유효하다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바 있다”며 “그러나 위메이드는 추가 약정서 자체를 부인하며 2003년 12월 31일 이후 모든 계약이 종료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반발했다.

액토즈소프트측은 “미르의 전설 시리즈의 공동소유권자이자, 위메이드의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는 당사의 입장은 근거 없는 주장 및 약정서에 반하는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정당성을 보장받을 것”이라며 “미르의 전설 시리즈의 소유권은 양사가 공유되어지며, 국내외 수익에 대해서 2004년 1월 1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1차적 인식 주체와 정당한 판매대행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