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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게임 사전판매 시 출시일 명시 의무화

  • 형지수 기자 hjs@khplus.kr
  • 입력 2018.07.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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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이 앞으로 발매일이 확실하지 않는 게임을 선 주문하게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한 마디로 이제 독일에선 ‘곧 출시될 예정’과 같은 애매모호한 말로 게임 출시를 예고한 후, 미리 금액을 받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됐다. 이와 같은 결정은 독일 전자 제품 체인사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보호 청구의 결과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본래 스마트 폰 판매 시 적용되던 판결로 이제 게임판매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만약, 게임 판매사가 특정 게임을 미리 판매하길 원한다면 ‘출시 예정’, ‘곧 출시’ 등의 애매모호한 문장보다 구체적인 출시 날짜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오프라인 상점이 아닌 온라인 판매 시엔 배달 날짜까지 지정해야 한다.

 

[경향게임스=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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