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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카이저’, 게임 아이템 사고파는 ‘거래소’ 도입

  • 윤아름 기자 imora@khplus.kr
  • 입력 2018.07.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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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은 자사의 모바일MMORPG ‘카이저(KAISER)’에 ‘거래소’와 ‘길드 레이드’를 업데이트했다고 금일(27일) 밝혔다.
 

사진=넥슨
사진=넥슨

거래소는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보유한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는 장터로 무기, 방어구, 장신구, 스킬북 등 거래 목적에 따라 아이템을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다.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유료재화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상·하한가 제한 없이 아이템 판매가를 설정할 수 있고, 거래 성사 시 판매 기간과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한다. 거래소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카이저의 청소년 이용 불가 버전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또한, 신규 서버 ‘앨만딘’과 길드원들과 몬스터를 물리치는 ‘길드 레이드’도 추가됐다. 길드 레이드는 숨겨진 보물창고 콘셉트의 ‘라티움’에서 열리며, 제한 시간 안에 몬스터를 사냥하면 전설 장신구, 영웅 제작 재료 등을 얻을 수 있다.

카이저의 개발을 총괄한 채기병 패스파인더에이트 PD는 “카이저의 목표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게임에 구현하는 것”이라며 “일대일 거래와 거래소 기능을 통해 이용자들 스스로 시장경제의 가치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카이저는 지난 19일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휴양지를 테마로 한 ‘글로스터 던전’도 도입했다. 이벤트 던전에서 몬스터를 사냥하면 수영복 제작 재료와 버프형 소모품 물약, 경험치, 골드 등을 얻을 수 있다.
 

 

[경향게임스=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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