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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쟁 연구소 정준모 소장] 게임분쟁 사례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 안 마련 필수

  • 김상현 기자 AAA@kyunghyang.com
  • 입력 2008.01.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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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분쟁에 대한 대비 철저히 준비 … 게임소스 유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



“게임분쟁은 앞으로 더욱 복잡하고 광범위해질 것입니다.” 타 산업이 그래왔듯이 게임산업의 파이가 커질수록 분쟁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게임분쟁 연구소 정준모 소장의 설명이다. 단순히 유저와 게임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분쟁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게임분쟁에 대한 판례를 철저히 분석해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임분쟁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고 정기적인 세미나를 열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준비를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소장은 게임분쟁 소송 전문 변호사다. 2004년 여름 ‘리니지’관련 소송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0여건의 게임관련 분쟁 소송을 맡아 진행했다. 게임분쟁에 대한 판례가 적고 미개척분야임을 인지해 2005년 9월에 게임분쟁 연구소를 설립했다.
자신이 진행했던 여러 소송들은 물론 해외사례까지 꼼꼼히 분석하면서 분쟁사례집을 준비 중에 있다.



최근까지 불거진 게임분쟁은 크게 ▲저작권 ▲게임 내 아이템 및 캐릭터의 소유권 ▲등급심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 등이 있다.
정 소장은 “게임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부가적인 사업들이 급증하는 만큼 분쟁 사례는 더욱 다양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 문제 심각하게 고민해야”
국내 온라인게임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그에 따르는 해외분쟁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가장 근래에 판결이 난 해외 분쟁사례에 대해서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코나미사가 한빛소프트의 판결이 바로 그것.



한빛소프트의 ‘신야구’가 코나미사의 ‘실황파워풀야구’를 표절했다는 소송에서 코나미사가 패소했다. 이에 대해 ‘표절’에 대한 기준에 대란 논쟁이 끈이질 않고 있다. ‘게임 내 표절은 없다와 있다’로 서로 대립하고 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결코 저작권은 무법지대가 아닙니다. 판결이라는 것은 사건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번 사건만 보고 넋 놓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판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분쟁이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판결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또한 주의해야 한다 것이 정 소장의 설명이다. 정 소장은 “국내 판례는 물론 해외 판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과 동시에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게임분쟁 중 하나가 바로 게임소스 유출이다. 온라인게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팀원들이 빠져나와 비슷한 게임을 출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한 대처 방법은 없을까.
“가능합니다. 게임소스 유출로 인한 비슷한 게임이 나왔을 경우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부정 경재 방지법’에 의해서 처벌 받습니다.”



업체들이 소송 기간이 길고 비용이 녹녹치 않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포기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 소장은 이런 경우일수록 강력하게 대처해야한다고 말한다. 확실한 판례를 만들어서 더 이상 껄끄러운 사건을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업체들 역시 방어적인 법적 대응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국내 시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해외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한 대비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게임분쟁 판례 DB 축척하고 지속적인 세미나 개최해야한다는 것이 정 소장의 주장이다. 정 소장은 “업체뿐만 아니라 정부적인 대응 또한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약관이 능사는 아니다”
온라인게임 시장의 파이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부가적인 사업이 창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이템거래 중계 사이트다. 중개 사이트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아이템과 캐릭터 소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업체와 유저가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게임분쟁 사례 중 가장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게임 아이템과 캐릭터는 유저들의 소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진법)을 통해 개인간의 거래가 인정된 상황에서 게임업체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집이라고 보여 집니다.”
정 소장의 의지는 확고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게임업체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이상 게임 내에서 정당하게 얻은 아이템은 유저 개인 소유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유저들은 게임을 실행하기 앞서서 게임사가 정한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온라인게임 약관에 따르면 게임 내의 모든 소유물은 게임사로 명시돼 있다. 유저들 역시 이부분에 동의한 것이 아닌가.
“약관이 절대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유저와 게임사의 약속일뿐입니다. 헌법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정되는 마당에 약관 역시 부당하다면 고쳐져야 합니다.”
이미 게임사들의 약관이 몇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만큼 약관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정 소장의 설명이다.



“초기 증거 수집이 중요”
그렇다면 부당한 상황을 당했을 때 유저들이 가장 먼저 대처해야할 부분이 궁금했다. 소송에 대한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아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일단 부당한 상황을 당했을 경우 초기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온라인게임의 경우 증거물 수집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증거가 될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모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 내에 일어난 모든 일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 소장의 설명이다. ▲채팅 내용 ▲스크릿샷 등이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상담원과 통화한 내용까지도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준비도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 구체적인 소송비용과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일단 사건이 발생했을 시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전화 상담의 경우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비슷한 사례를 겪은 유저분들이 함께 진행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사건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만 대부분이 고등법원(일심 이후 항소를 한 경우)에서 대부분 마무리된다.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대법원까지 갔을 경우 중요한 판례로 남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매우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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