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PC방 등록제 논란 증폭] 건축법 개정안 확정 발표 없어 ‘곤혹’

  • 안희찬 기자 chani71@kyunghyang.com
  • 입력 2008.02.04 09:09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3월 발표 예정으로 준비기간 짧아···업주 입장 반영해야 주장



PC방 업계가 오는 5월 시행될 등록제가 시행됨에도 불구,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건설교통부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다.
PC방 업계에 따르면 등록제 시행 기간이 오는 5월 17일로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PC방 등록제의 골칫거리인 건축법 개정에 대해 건교부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PC방 업계는 시행될 등록제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건교부의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언제 건교부에서 건축법을 발표할지 정해지지 않아 PC방 업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사행성 PC방을 단속하기 위한 일환으로 PC방 등록제를 시행할 것을 공식발표했다.
하지만 업계가 준비 기간을 요구하면서 6개월 연기돼 오는 5월17일 시행된다.
하지만 최근까지 건교부에서 등록제와 관련된 건축법 개정 발표를 하지 않아 PC방 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PC방 업주들이 이처럼 건교부의 건축법 개정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PC방 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법안 때문이다.
건축법 개정안에서는 2종 근린시설의 경우 건물의 옆 도로가 12m 이상일 경우 면적을 300㎥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12m 도로가 건물 옆에 있는 300㎥ 이하의 PC방 경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늘려야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기존 PC방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고민거리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시설로 변경하기 어려운 PC방들에 대해 기존보다 쉽게 시설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이유에서다.
판매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설계부터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가능하지만 이 법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찬근·이하 IPCA)는 150㎥는 그대로 두어도 되지만 기존 PC방 영업자들을 등록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건교부 민생은 뒷전
이처럼 PC방 업주들과 건축법 개정안을 두고 팽팽한 대립을 하고 있는 건교부는 그러나 최근 이마저도 신경을 못쓰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는 최근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대운하 건설에 모든 초점을 맞춰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당선인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가 있고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해당 부처인 건교부가 이에 ‘올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건교부가 대운하에 올인하면서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뒷전이라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특히 오는 5월17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PC방을 등록을 해야 하는 PC방 업주들에게 현재 건교부의 움직임은 눈엣가시가 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이지만 건교부는 아직까지 건축법 개정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3월중에 개정안과 관련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만 전하고 있다.


PC방 업주 반발
이같은 건교부의 안일한 태도에 PC방 업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IPCA는 하루라도 건교부가 입장을 발표해야 PC방 업주들이 준비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건축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PC방을 매물로 내놓거나 지속 영업을 할 것인지 판단한다는 점에서 업주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IPCA 김찬근 회장은 “앞으로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너무 느긋한 것 같다”며 “3월에 발표를 하게 되면 등록 준비를 해야 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PC방 업주들의 입장을 고려, 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