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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프로그램 개발·유포자 및 사설서버 운영자 검거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18.08.09 14:16
  • 수정 2018.08.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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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4월 18일부터 경찰청과 게임핵 및 불법 사설서버 협력 단속을 전개해 6건 19명을 검거, 그 중 5명을 구속했다고 8월 9일 밝혔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이번 협력단속은 최근 e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핵) 유포자 및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진행됐다.
양 기관은 핵 프로그램 개발 및 유포, 불법 사설서버 운영, 상대방에 대한 DDoS 공격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 게임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불법 프로그램이 주로 인터넷 방송 및 사이트를 통해 판매‧유통되는 점에 착안, 각 매체별 책임수사 관서를 지정했다. 또한 중국 해커 등을 통해 유입되는 악성 프로그램을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적극 적용해 엄정 사법처리 했다.

이번 단속에 적용된 법 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제72조의2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와 제71조제1항10호 ‘정보통신망 장애발생’, 게임산업법, 제44조제1의2호, 제2항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게임산업법, 제46조제3의2호 ‘미승인 프로그램 제작‧배포’ 등이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게임조작이 가능한 악성 프로그램을 중국 해커를 통해 구매 한 뒤 사이트를 통해 대량으로 판매한 피의자를 검거·구속했으며,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유명 인터넷 게임을 모방한 사설 서버를 개설, 불특정 다수 회원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8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양 기관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터넷 게임 상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국내 게임산업 성장에 이바지하고, 정정당당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며 “최근 문제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에도 단속을 확대하는 등 양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사이버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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