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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VR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신설 ‘예고’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18.10.19 18:06
  • 수정 2018.10.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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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프라인 사업을 통해 영역을 확장 중인 VR게임이 시장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등급분류 기준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금일(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규제도입 당시 타당성이 입증됐더라도 시장성장이나 기술발전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기업의 시장진입을 원전 제한하거나 영업활동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올해 초부터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각 정부 부처가 과제를 발굴했으며,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 해당 규제 40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해당 대책에서 게임업계와 VR업계가 가장 눈여겨보는 과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는 ‘VR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신설’이다. VR게임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이자 차세대 게임 콘텐츠로서 주목을 받아왔으며, 지난해부터 VR방과 VR 테마파크 등 오프라인 사업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게임물 관련 규제를 도입할 당시에는 VR산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전이었던 만큼, VR게임 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 이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제21조에 따라 그간 게임물관리위원회로의 등급분류 과정에서 VR게임 콘텐츠는 기존 ‘아케이드 게임물’ 기준에 따라 전체 이용가와 18세 이상 이용가로만 구분돼왔다. 이로 인해 업계 관계자나 전문가들은 몰입도나 체감도 측면에서 아케이드 게임물과 다른 지향점을 가진 콘텐츠인 만큼, VR게임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해당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며, 향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등급분류 기준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연령대를 고려한 다양한 VR게임 콘텐츠 개발이 가능해지고, 이용자 확대로 이어질 경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해당 대책 발표 이후 관련 업계에서도 온라인이나 모바일게임처럼 전체 이용가·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청소년 이용불가 등 4단계 등급분류 기준이나 VR게임만을 위한 등급분류 기준의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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