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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게임콘텐츠 보호 위해 '지식재산보호 세미나' 개최

  • 이준수 기자 omega@khplus.kr
  • 입력 2018.12.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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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주관하는 '지식재산보호 세미나'는 게임콘텐츠를 보호하고, 가치를 높이는 전략과 관련한 전문가강연으로 매주 각각 다른장소에서 총3회 운영되고 있다.
 

사진=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사진= 한국모바일게임협회

12월 6일 강남꿈틀라운지에서 진행되는 2회차 세미나에서는 ▲도울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정경민 게임을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으로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쉽고 전략적으로 이야기한다. ▲ 법무법인 신원 김진욱 변호사는 다양한 국내외 게임분쟁사례들을 통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과 피해대응방안에 대해 강의한다. ▲ 마지막으로 게임음악과 관련하여 창조공작소 신소헌 대표가 개발자가 알아야할 게임 사운드기획과 게임 음악 저작권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다.
게임개발자라면 반드시, 게임에 관심있는 자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한 이번 행사는 게임 보호를 위한 전략을 쉽고 간단하게 제공할 뿐 아니라, 각 전문가들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문의할 수 있는 시간도 별도 마련되어 있다.

한편, 게임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특강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온오프믹스를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경향게임스=이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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