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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펙스 레전드’, 국내 심의 통과 … ‘청불’ 판정, 흥행 영향 없나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19.02.15 16:13
  • 수정 2019.02.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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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현듯 나타나 전 세계 FPS 유저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아버린 ‘에이펙스 레전드(Apex Legends)’가 마침내 국내 상륙을 시도한다.
이와 관련해 EA와 리스폰 엔터테인먼트의 신작 온라인 FPS게임 ‘에이펙스 레전드’는 지난 13일자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근시일 내에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사진=EA, 리스폰 엔터테인먼트
사진=EA, 리스폰 엔터테인먼트

국내 심의를 받은 ‘에이펙스 레전드’는 인기 FPS게임 ‘타이탄폴’ 시리즈와 세계관을 공유하는 작품으로, 3명의 유저가 한 팀을 이뤄 최대 60인이 입장 가능한 전장에서 최후의 1팀이 남을 때까지 끝없는 실시간 전투가 펼치는 배틀로얄 장르 게임이다. 
특히 개성 넘치는 캐릭터 8종과 4가지 역할을 조합해 다채로운 전략 구사가 가능하며, 사망한 동료를 다시 전장에 소환하는 ‘리스폰’ 시스템과 마우스 클릭만으로 원활하게 소통하는 ‘핑 시스템’ 등이 강점으로 손꼽힌다. 이를 바탕으로 ‘에이펙스 레전드’는 출시 8시간 만에 누적 다운로드 100만 건을 넘어선 데 이어, 단 3일 만에 1,000만 다운로드 고지까지 돌파하는 등 ‘포트나이트’를 능가하는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출처=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이와 같은 가파른 인기 상승세로 인해, 국내 유저들 사이에서도 ‘에이펙스 레전드’의 정식 서비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현재 ‘에이펙스 레전드’는 한국어를 공식 지원하지만, 지역 다운로드 제한으로 인해 VPN 우회 방식으로만 오리진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또한 최근 국내 PC방 이용 순위에서도 13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정식 출시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을 입증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에이펙스 레전드’에 대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판정으로 국내 흥행 가능성에 다소 찬물을 끼얹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에이펙스 레전드’는 적을 공격하거나 피격될 때 붉은색 선혈표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과도한 폭력 표현을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분류가 결정됐다. 그러나 경쟁자인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가 국내 서비스를 위해 15세 이용가 버전을 추가로 심의 통과한 전례가 있는 만큼, 향후 EA와 리스폰 엔터테인먼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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