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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VS 위메이드 갈등 '점입가경'

  • 이복현
  • 입력 2003.04.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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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대표 이종현)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박관호 이하 위메이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측은 위메이드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와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청구한 것.

액토즈소프트측은 “지난 3월 25일 개최된 위메이드의 제3기 정기주주총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주총 관련 이사회 결의시에 자사의 이사이자 위메이드의 비상근이사으로 되어 있는 이사에게 사전에 안건 및 일정에 대해 일절 통지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모든 사안들이 진행되어 당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게 되었다”며 이에 위메이드의 최대주주인 박관호 사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액토즈소프트측은 “위메이드는 총 3명의 이사를 위한 연간 이사보수한도를 20억원, 1명의 감사를 위한 연간 감사보수한도를 총 5억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현재 위메이드의 자본금이 7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상식에 비춰볼 때도 40%지분을 보유한 당사의 주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액토즈소프트측은 자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2003년 4월 1일자로 주주총회결의 취소 및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측은 “이번 주총은 합법적으로 진행됐으며 주식교부 소송건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박관호 사장은 자필서명과 인감증명서를 액토즈소프트에 준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액토즈측은 박관호 사장이 제출한 주식발행 및 교부 소송과 관련해 박관호 사장은 자신의 주식이 위법하게 직원조합에 귀속됐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의 직원조합은 박관호 사장이 자필서명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류 등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지도, 임의로 명의 이전을 한 것도 아니라고 전했다.

한편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 개발업체 위메이드의 박관호 사장은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보통주 7만8천987주를 교부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박 사장은 소장에서 “액토즈소프트 설립 당시 지분의 10%를 보유, 무상증자전 6만주의 주주로 액토즈소프트 직원투자조합에 양도된 본인의 주식에 대해 액토즈소프트가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결국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측의 감정싸움은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되면서 ‘미르의 전설2’에 대한 해외 문제가 더욱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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