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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제공업 관련 ‘복잡한 행정, 어려운 법률 용어’ 개선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19.02.2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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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종사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폐업신고 간소화나 법률용어 정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게임제공업 등의 폐업신고 간소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금일(27일)을 기점으로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먼저 이번 조치로 인해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제공업자 등의 폐업신고 절차가 한층 간편해졌다. 기존 시행규칙에 따르면 허가증이나 등록증,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이를 재발급받은 이후 폐업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향후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밝히면 재발급 없이도 폐업신고가 처리돼, 민원인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문체부는 법제처에서 어려운 한자어를 이유로 정비 대상으로 권고한 ‘등급분류필증’을 일반인들도 알기 쉬운 표현인 ‘등급분류증명서’라는 용어로 대체했다. 앞으로도 문체부는 법령에서의 쉬운 용어 사용, 일본식 표현 배제 등을 목표로 지속적인 용어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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