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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주전자닷컴’ 사태 막는다 … 정부, 게임법 ‘손질’ 예고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19.03.06 16:55
  • 수정 2019.03.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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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주전자닷컴’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법률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영리 기능성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를 비롯해 게임 콘텐츠 진흥 중장기 계획과 연계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 ‘주전자닷컴’에 게시된 자작게임 폐쇄 공지(사진=주전자닷컴)
▲ ‘주전자닷컴’에 게시된 자작게임 서비스 중단 공지(사진=주전자닷컴)

비영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논란은 지난 2월 플래시 포털 사이트 ‘주전자닷컴’의 자작게임 서비스 중단에서 시작됐다. 이곳에서는 주로 10대 청소년들이 만든 플래시게임이 공유됐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작게임물 서비스 금지 통보로 인해 폐쇄 공지를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누리꾼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게임산업 진흥을 장려해야 할 마당에 도리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로 게임개발 꿈나무들을 짓밟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일부 누리꾼은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습작에도 사전심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자율등급분류 등을 시행한들 무슨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움직임을 보였다. 먼저 개인이 비영리 및 단순 공개 목적으로 제작 및 배포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비영리 게임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를 면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에서 개설한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모양새다.
또한 개인 제작 게임의 등급분류 수수료 감면규정을 확대, 교육 또는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의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게임 콘텐츠 중장기 진흥계획과 함께 3월 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체부 측에서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 처벌법의 세부 시행령 등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공기관 개설 사이트에서의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발하는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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