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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가처분 항소

  • 안희찬
  • 입력 2002.10.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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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이 지난 17일 법원에서 내린 현금거래 사이트에 대한 거래중개행위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웹젠은 지난 8월 현금거래 사이트에 대해 ‘뮤’ 아이템 거래중개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웹젠측은 소장에서 자사의 고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금 거래를 조장하는 현금거래 사이트에 대해서 거래중개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17일 “현금 거래 사이트로 인해서 게임 제작사의 영업 방해를 막기 위해 현금거래 사이트를 배제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을 갖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거래중개 행위 금지 가처분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웹젠에서는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 다음달 초 항소할 계획이다. 웹젠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자문변호사와 의논한 결과 게임의 성격에 대한 사실판단의 잘못과 법리적 오해가 있어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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