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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통과, 게임업계도 ‘청신호’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0.01.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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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통과됐다. IT 등 관련업계에서는 환영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게임업계에도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한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통해 클라우드, 헬스케어, 금융,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임업계 역시 장기적으로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당장은 관련성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클라우드 게임의 부상에 따라 일정량의 접점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다. 비(非) 게임 영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데이터 3법 통과 이후 NHN이 주요 수혜주로 부상하며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 앱을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가운데 데이터 3법 통과로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또한 코웨이를 인수한 넷마블 역시 A·I 기반 스마트홈 서비스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 엔씨소프트 이재준 AI센터장(사진=경향게임스)
▲ 엔씨소프트 이재준 AI센터장(사진=경향게임스)

또한 주요 기업들의 A·I 연구개발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는 엔씨소프트가 있다. 이들은 사내에 150명 규모의 A·I 관련 연구조직인 A·I센터와 NLP센터를 두고, 게임, 스피치, 비전, 언어, 지식 등 5개 분야에 걸쳐 연구를 진행 중이다. 게임 적용을 넘어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원천기술 획득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이번 입법을 통해 관련 연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해외 진출 측면에서는 유럽연합(EU)의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 적정성 평가 추진도 나쁘지 않은 소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현재 EU는 우리나라의 GDPR 적용 유예기간을 오는 5월까지로 설정한 상태다.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개별 기업이 별도로 인증을 받는 번거로움을 거쳐야 하며, 대기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유럽 시장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지기에 중소 게임사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데이터 3법 입법을 시작으로 관련 세부법령을 정비해 GDPR 적정성 평가 승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과하게 되면 국내 게임사들의 시름이 덜어질 전망이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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