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비스 약관 '문제 많다'

  • 안희찬
  • 입력 2002.10.08 13:51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엔씨소프트, NHN, 액토즈소프트, 한빛소프트 등의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관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의 약관 중 잘못된 부분은 주로 사업자의 책임과 손해배상, 채무이행 등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이 많아 향후 더 큰 문제로 커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게임업계에서는 온라인으로 자사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약관을 제정, 소비자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준해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약관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거래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에 비해 정보나 지식 등의 불리한 입장에 처한 만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다.

그러나 게임업계에서는 이를 무시, 사업자가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해 통용시킴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조사 대상업체는 게임업체의 경우 엔씨소프트를 비롯한 넷마블, 제이씨엔터테인먼트, CCR, 넥슨, 액토즈소프트, ,NHN, 한빛소프트, 팜팜인터테크, 이투소프트 등 11개 업체다.

시민정보미디어센터 제진수 정책실장은 “상위게임업계를 중심으로 약관을 조사했는데 이같은 결과가 나와 충격적이었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약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엔씨소프트에서는 자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리니지’의 이용약관 제8조 1항에 따르면 회사는 어떠한 사유 발생 시에도 이용고객에게 금전적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며 단서조항으로 이용고객이 계속해서 6시간이상 연속적으로 전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에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과실의 책임을 진다. 이밖에도 사업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과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민정보미디어센터는 이 부분은 철저히 소비자를 우롱하는 부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처벌을 묻지 않고 소비자에게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소비자 피해를 무시하겠다는 태도인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채무이행 부분에서도 엔씨소프트의 약관에는 새로운 게임 내용의 추가, 각종 버그 패치, 기타 게임 운영상 필요한 경우 게임의 내용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업데이트를 통해 상시로 변경하고 캐릭터, 아이템 등의 경우 게임의 기획이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점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캐릭터 등을 추가, 삭제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고객에게 고지한 후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엔씨소프트는 이와함께 고객의 권익보호에서도 문제를 드러냈다.

이용약관 19조에 따르면 개인 정량제 상품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일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는 환불은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11조 고객의 권익보호에서는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할 경우 무효로 하고 있어 대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사표시 의제조항에서도 엔씨소프트의 약관은 법률 제12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밖에도 엔씨소프트의 약관은 서비스 이용의 제한 조항 등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엔씨소프트 한 관계자는 “회사측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약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엔씨소프트외에도 상위업체로 꼽히는 CCR을 비롯한 넥슨, NHN, 액토즈소프트, 한빛소프트 등 조사대상 업체 10곳도 약관에 문제가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도 대부분 소비자 권익 문제 조항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게임업체에서 소비자보호에 무관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많은 업체들이 상위 업체들의 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약관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같은 문제가 비단 몇 개 업체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만큼 대다수의 업체들이 약관을 손질하기 위해 팔 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아직 약관 개정과 관련해 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자들인 유저들도 자신이 즐기는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의 약관에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시민정보미디어센터는 이에 대해 약관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 만들어지는 만큼 약관 제정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와함께 시민정보미디어센터는 일반화된 불공정약관 사용에 제동을 거는 한편 표준약관 제정과 확산, 불공정약관에 대한 엄정한 대응, 온·오프라인상 약관의 명시적 공개 및 비치 의무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게임업계가 약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업체의 약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만큼 표준약관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들도 게임개발사나 서비스사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전 약관을 꼼꼼히 읽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공정한 약관 내용에 대해서는 과감히 회사측에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를 자주 한다는 김모(28.서울 구로)씨는 “회사에 찾아가 불만사항을 얘기하면 늘 약관에 이렇게 명시돼 할 수 없다는 주장만 한다”며 “엔씨소프트가 약관을 하루빨리 개정,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인 ‘제10023호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 업체는 위너스텔, 유니즈유통, 원텔, 001마트, 우리홈쇼핑, 아이즈비전, 이인트로넷닷컴, 현대백화점, LG홈쇼핑 등 9개 업체로 게임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