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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킹넷 배상금 43억 원 수령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0.03.09 13:36
  • 수정 2020.03.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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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중국 현지에서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에 대한 권리를 점차 강하게 행사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지난 3월 6일 중국 킹넷으로부터 소송 배상금 43억 원을 수령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위메이드
사진=위메이드

이번에 수령한 배상금은 지난해 12월 27일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의한 것으로, 킹넷의 ‘왕자전기’에 대한 금액이다.
당시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행위 즉각 중단, 게임 내 저작권 침해요소 배제, 2,500만 위만의 경제적 손실과 합리적 비용 25만 위안 배상 등을 판결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왕자전기’ 서비스 중지와 실제 수익에 기반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에 수령한 ‘왕자전기’ 배상금은 규모 있는 배상금으로서는 첫 번째로, 다른 소송결과들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은 좋지 못한 소식도 있었다. 지난 6일 싱가포르 중재에 따른 배상금 807억 원에 대한 추가 집행신청이 기각된 것이다. 절강환유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100% 모회사인 킹넷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위메이드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현지 법원에서 위메이드의 주장이 정당성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 이후 전망은 낙관적이라는 회사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셩취(구 샨다)와의 SLA 연장계약 무효소송 당시 재판부가 위메이드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판결을 내렸던 것과 비슷한 정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위메이드는 기각 결정에 불복하고, 해당 판결을 내린 북경시 제4중급법원에 집행이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한 소송과 협상을 병행하며 통해 자사의 권리를 지속 주장, 정당한 금전적 이득을 가져오겠다는 계획이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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