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게임스 타임머신] ‘무림영웅’ 노예 시스템 논란

  • 김도연 기자 79sp@khplus.kr
  • 입력 2020.10.03 09:00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령 784호 기사]

이온소프트에서 퍼블리싱하는 웹게임 ‘무림영웅’의 노예시스템이 논란이 됐다. 게임 내 PvP에서 패배한 이용자를 노예로 부리고, 이를 사고파는 시스템에 대해 이용자들이 반발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주인은 노예를 괴롭혀 경험치를 얻고, 노예는 주인에게 아부하면서 경험치를 얻도록 설계됐고, 일부 텍스트에 혐오감과 굴욕감을 느낄 수 있음을 제기하며 ‘노예 해방 운동’에 나섰었다.
반면, 노예를 가진 이용자들은 “단지 게임의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소재일 뿐인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며 이들의 반발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감정 싸움으로 치닫는 분위기였다.
 

‘무림영웅’의 노예는 투기장에서 탄생했다. 20레벨 이상의 이용자 간의 결투에서 승패에 따라 주인과 노예로 관계가 형성됐다. 승자는 패자의 명예점수를 강탈하며 포획해 ‘노예’로 삼을 수 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해야만 게임을 이용할 수 있었다. 주인이 청소를 시키거나 강제노역에 동원하고자 하면 노예는 끌려다니게 됐었다. 주인 대신 문파를 홍보하거나 돈을 벌어다주는 식이다.
더욱이 일이 없을 때 주인은 노예를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기까지 한다. 특히 주인이 노예를 구박하는 동안은 다른 이용자가 노예를 뺏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은 노예를 가능한 한 많이 구박해 유지해야 했었다. 노예가 된 이용자들은 강제 노역을 72시간 동안 받아야 하며, 하루 1번씩 주인과 전투해 탈출할 기회를 얻었었다. 하지만 탈출한 이후에도 상대방의 공격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특정 이용자가 ‘노예 리스트’를 공개해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하는 운명을 겪기도 했었다.

노예 시스템은 이미 ‘무림영웅’의 일환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였다. 이용자들의 동의에 이해 게임 내부에서 합의도 어느정도 끝나가는 상황이었다. 비교적 원색적인 멘트가 일부 존재했지만, 게임물 등급 위원회는 15세 이상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었다. 한 게임 전문가는 “‘노예’라는 어감상의 문제점으로 일부 이용자들이 반발하는 것”이라며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었다.

 

[경향게임스=김도연 기자]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