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위메이드, 소송전 ‘청신호’ … 란샤 소송 취하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0.12.24 15:40
  • 수정 2020.12.24 15:41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중재 이후 긍정적인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는 공시를 통해 란샤가 중국 절강 고급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고 전했다.
 

▲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사진=경향게임스)
▲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사진=경향게임스)

란샤는 지난해 12월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 소주선봉막락과기유한회사, 광동팀탑호동오락유한회사, 녕마오마망락과기유한회사 등 5개사를 대상으로 중국 절강 고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중국 현지에서 ‘미르2’ 수권, ‘열염용성’을 출시한 점에 대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었다. 청구금액은 경제적 손실 4억 위안과 합리적 지출비용 10만 위안 등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소송을 제기한지 1년여가 지나 소송 철회를 신청했고, 중국 절강 고급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송을 종결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측 사유로 소송이 취하됐기에 사건 수리비용 일체는 란샤에서 부담하게 됐다.

이는 소송전의 무게추가 점차 위메이드 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란샤의 모회사인 셩취(구 샨다)의 ‘미르’ IP 독점운영권에 대한 주장이 힘을 잃게 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중재 외에도 중국 내에서 ‘미르’ IP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바 있다. 란샤 측에서 소송을 포기함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 ‘미르’ IP에 대한 위메이드의 권리는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법적 분쟁이 하나씩 정리되고 있고, 원천적으로 근거 없는 소송이라 패소할 것 같으니 취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사의 권리가 점차 공고해지고 있는 만큼, ‘미르 트릴로지’ 등 신작 출시를 비롯해 다각도의 사업확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