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센트가 ‘왕자영요’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이와 관련해 텐센트는 지난 2018년 중국 구이저우의 한 주류 회사를 상대로 ‘왕자영요’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다. 해당 주류 회사는 그 이전부터 ‘왕자영요’ 상표권을 활용해 제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텐센트는 이를 묵과했으나 이후 해당 주류회사에서 ‘왕자영요’ 상표를 바탕으로 ‘구이저우왕자영요’라는 이름으로 회사 이름의 상표를 등록하면서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를 관할하는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텐센트의 철회 요청을 기각했다. 이후 텐센트는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최종 판결을 받아 해당 주류회사의 ‘왕자영요’ 상표 등록이 무효화됐다.
중국 내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 이슈는 흔하다. ‘왕자영요’처럼 시장에서 인지도를 가진 인기 I·P일수록 그 상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서는 텐센트가 ‘왕자영요’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를 두고 해당 상표권을 텐센트가 먼저 등록한데다 해당 I·P의 시장 파급력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왕자영요’는 텐센트가 2015년부터 서비스 중인 MOBA 장르의 모바일게임으로, 지금까지 중국 내에서 매출 1위를 기록 중인 초대형 히트작이다.
[경향게임스=장예린 중국 전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