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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남월전기’ 소송 승소 “中 I·P 인식 강화 확인”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1.06.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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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위메이드는 중국 킹넷 등을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경향게임스
사진=경향게임스

두 게임은 위메이드로부터 ‘미르2’ 정식 수권(권한위임)을 받지 않고 불법 서비스를 지속해 왔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 5월 과 7월 각각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 약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현지 법원은 두 게임 모두 저작권 위반이며 이에 대한 허위 홍보, 광고 행위는 부정당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웹게임 ‘남월전기’에 대해 손해배상금 등 820만 위안(한화 약 14억 3,000만 원)을,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손해배상금 등 100만 위안(한화 약 1억 7,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피고들에게 위메이드가 중국 열혈전기(미르2 현지명)의 저작권자임을 명시하고,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의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도록 했다. 또한 허위홍보행위 금지를 비롯해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 사이트에 저작권 불법 수권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30일 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I·P(지식재산권)에 대한 중국 사법당국의 강화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두 게임 모두 ‘미르2’ I·P를 이용하지 않은 독창적 저작물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고, 저작권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다. 위메이드가 현지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음에도 일각에서는 중국 법원의 ‘자국 기업 감싸기’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해당 건이 실질적으로 위메이드에 수혜가 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최종심까지의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킹넷의 내부 상황 역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된다. 지난 2019년 주가조작 및 증시교란 혐의로 경영진이 구속되는 등 내홍이 있었다는 점에서다. 다만 위메이드 측은 이에 대해 킹넷 자체가 공중분해된 것은 아니며, 산하에 크고 작은 자회사들이 많이 있는 만큼, 소송으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최대한 받아내는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킹넷으로부터 ‘왕자전기’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43억 원을 수령한 바 있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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