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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스캔들②"성공 이후 원작자 무시...창작인 권리 침해 묵과할 수 없어"

  • 소성렬
  • 입력 2002.09.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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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와 애니키노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일숙씨는 처음 엔씨소프트를 소송제기한 이유와 왜 다시 그 결정을 번복했는지에 대해 간접적이나마 자신의 심경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실었다. 소송을 제기할 때 신씨는 자신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소를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계약체결전 신씨는 돈 때문에 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후 신씨가 밝힌 국내에서 개인과 업체간의 대결구도 논리는 어쩔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것으로 보여진다.||변호인단과 서로 의견을 조율한 결과 리니지의 법정소송에 정식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99년 리니지 게임이 리니지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임이기에 제 승낙 없이 서비스된다는 점을 알았을때 무척 황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가 심각한 IMF상황이었고 경제가 불황이었기 때문에 그저 원작자로서의 명예만으로 만족하는 선심계약을 엔씨소프트와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엔씨소프트는 돈을 벌자 처음의 공손했던 태도가 달라지면서 원작자가 눈에 거슬리는 존재로 비쳐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돌연 리니지 엔딩 화면에 원작자 이름을 빼는 일이 발생했고 원작자가 창안한 많은 부분이 포함된 캐릭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 항의하자 엔씨소프트측에서는 비매품 정도로 몇 종류 내놓았다는 소리를 했고 2000년 12월까지 이런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엔씨소프트의 행동은 리니지를 완전히 자신들의 창작품으로 생각하고 원작자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되며 기본 창작인에 대한 자존심을 건들인 것입니다.
지금 소송으로 어느 쪽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것은 일단 생각하지 않지만 창작인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엔씨소프트에서 저를 원작자로 대우해 준 것이라곤 저의 아이템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소송이 현재 가처분신청에서 기각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떤 분이 이상한 사이트 주소를 적어놓으며 제가 엄청난 돈을 받고 엔씨소프트를 모해하려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 이미 막혀있는 상태더군요. <중략>
제가 소송을 시작한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처음 캐릭터 문제로부터 시작해 엔씨소프트에 시정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을 때에 엔씨소프트로부터의 대답은 “온라인게임 ‘리니지’는 엔씨소프트의 순수창작품이므로 캐릭터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였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일방적인 좋은 마음을 갖고 관대하게 계약을 한다는 것은 결국 먹기 좋은 먹이감을 던져줄 뿐이라는 사실을. 세상에서 자신을 지킬 것은 오직 자신뿐이란 점을 알게됐습니다. 리니지가 그토록 성공했지만 제가 엔씨소프트로부터 받은 금액이 애초 계약분인 2천만원도 안되는 금액이며 제가 돈 때문에 엔씨소프트에 단 한번이라도 시비를 걸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저한테 불리한 계약이라도 계약은 계약이지만 제가 소송을 통해 요구하는 것은 ‘계약을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엔씨소프트와 얼마 전 계약을 끝내 분쟁에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엔씨소프트와 법정 분쟁을 시작한 것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저작권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엔씨소프트에서 게임을 제대로 만들어 제작품인 리니지가 또 다른 생명을 갖게 됐다는 점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덕분이겠지요. 그러나 제가 그린 원작이 있었기에 좀더 뼈대있는 내용을 갖게 된 것과 게임상에서 중요한 위치인 혈맹이란 성격을 창출해 낸 기본적인 부분이 제작품의 덕이란 것을 엔씨에서도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엔씨소프트와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여러 사람들이 끼어 들고 여러 말들이 난무해 서로간에 상당부분 오해가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 엔씨소프트에 큰 선물을 하나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의 인기를 등에 업고 저와 계약을 하시려고 하신 장사 속 밝으신 분들로부터 엔씨소프트를 보호할 큰 방어구를 건네주었으니 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엔씨소프트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눈을 뜨셨으면 합니다. 저작권 분쟁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저작권 분쟁에 많이 휘말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개인의 힘이 부족해 회사나 법인체에 밀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개인의 권리는 모든 것의 기본적인 핵심이란 점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역시 그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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