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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와이푸 사태 막으려면

  • 윤아름 기자 imora@khplus.kr
  • 입력 2022.01.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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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여자 옷을 벗길 수 있다고?’ 
새해 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위를 차지한 모바일게임 ‘와이푸’로 인해 업계가 시끌시끌하다. 이 게임은 15세 등급을 받았지만 선정성 논란으로 인해 관리 소홀 및 서비스 허가를 내준 관련 기관과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신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사실상 국내에서 서비스 되는 게임 대다수는 구글과 애플의 등급 분류를 받는다. ‘와이푸’ 사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란 얘기도 나온다. 한때나마 ‘동북공정’ 이슈로 뜨거웠던 중국산 게임들이 어떠한 사전 조치도 받지 않고 국내에 출시된 문제도 와이푸 사태와 비슷한 맥락이다. 
게임물위원회의 사후 규제와 관리도 분명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앱 마켓 사업자들의 자체 심의에 대한 개선 의지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구글과 애플 등을 포함, 10곳이다. 민간 사업자들은 각 사가 규정한 심의 내용에 따라 등급 분류를 한다. 심의를 통해 등급에 따라 게임이 출시되면 게임위가 사후 모니터링 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보니 ‘와이푸’ 사태는 구글의 느슨한(?) 심의 과정으로부터 초래된 일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등급분류에 대한 기준이나 내부 규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향후에도 관리 일원화,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각국의 등급 체계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현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제2의 와이푸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 오히려 현행법상 등급 분류를 받기 어려운 P2E게임들이 이같은 허점을 악용해 무작위로 출시될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게임사들은 이러한 시장 정서를 파악하고 있어 각 앱 마켓이 시행하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잘 따르는 분위기다. 해외 게임사들의 사정은 다르다. ‘와이푸’ 사태나 그 이전의 ‘동북공정’ 관련 게임들은 해외 기업으로부터 발생했다. 첫 술에 배부르기 어렵다면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출시와 더불어 사후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울러 앱 마켓 사업자들의 등급 분류 기준을 공개할 필요성에 대해 이들 기업이 자각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경향게임스=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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