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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 변호사 게임의 법칙] 게임저작권에 대한 법적 분쟁 A to Z

  • 정리=김상현 편집국장 aaa@khplus.kr
  • 입력 2022.02.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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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저작권이 왜 중요한가?
최근 게임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P(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인데, IP는 지적재산권을 의미합니다, 
게임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게임상표, 게임 특허도 존재하지만, 게임이 영상을 위주로 한 창작물이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가 되고 권리관계가 결정됩니다. 
부동산에서는 소유권 및 재산권이나 등기부가 중요하듯이 게임산업에서는 저작권이 가장 중요하고 게임저작물 등도 저작권법에 의해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2. 게임의 저작권은 누가 가지는가?
게임의 저작권은 당연히 게임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가집니다. 다만 개인이 창작을 하면 그 개인이 저작권을 가지지만, 법인회사가 창작을 하면 저작권은 그 법인이 가집니다. 
법인에서 직원들이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도 업무상 저작이라고 하여 그 법인이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을 2개 이상이 법인이나 개인이 공동하여 창작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공유하게 됩니다. 특히 게임을 원 저작자가 존재하고, 이를 별도 플랫폼으로 개발이나 별도 장르로 개발하는 경우 및 게임의 퍼블리싱을 위하여 수정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누가 저작권을 가지는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만화나 소설이나 기타 기존 IP를 게임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니지’의 경우에도 원래 IP 저작자인 작가와 엔씨소프트 간에 저작권분쟁이 있었지만,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게임을 개발하고 저작권을 보유하는 형태가 매우 다양하므로 그 저작을 할 때에 관련자, 직원, 공동개발자, 원저작자, 저작물 하청업자와 저작권에 관련한 계약을 분명하고 명확히 하여야 분쟁예방이 가능하고 혹은 분쟁이 생겨도 유리하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3. 게임 저작권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게임은 화면으로 구성되므로 미술 및 영상저작물의 특성을 가집니다. 게임의 음악은 음악 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캐릭터 및 규칙도 별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결합돼 종합적인 저작물로 게임은 보호를 받습니다. 이는 마치 영화나 드라마도 그 제목이나 캐릭터, 영상, 음악 등이 개별적으로 보호 받지만 그 저작물들이 전체적으로 종합되어 영화나 드라마를 구성하여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한편 게임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며, 게임저작권 침해 판단시 소스 코드나 파일 내용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게임개발시에는 게임을 구성하는 영상이나 음악이나 규칙 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과 저작권의 양도를 확실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정리하여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게임의 저작권자는 어찌 확인하는지?
게임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가장 확실하게 공시하고 확인받는 방법은 저작권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게임을 실제로 만들고 창작한 사람이 저작권자로서 보호받고 권리를 행사합니다. 
한편 게임공표시 저작권자 표시, 게임물 관리위원회에 게임물심의신청권자, 구글이나 앱스토어에 게임물등록자도 게임이 저작권자인 것으로 보는 일응의 증표나 증거가 됩니다.
이와 같이 게임의 저작권등록을 안 하고 혹은 저작권등록을 했다고 해도 진정한 권리자, 창작자인지가 문제돼 소송이나 법적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게임저작권에 대한 분쟁은 어떠한 분쟁이 있었는지요?
게임저작권에 대한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이나 싱가폴이나 기타 국가의 주요 게임저작권 분쟁은 다음과 같습니다. ‘팜히어로사가’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 이전에는 법원은 게임은 장르별 특성, 게임의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게임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데 소극적이고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팜히어로사가’ 사건 이후에는 법원은 게임의 규칙이나 룰, 기타 표현 등도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게임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더 넓게 인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게임회사의 저작권을 더 두텁게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6. 게임저작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것인지요?
먼저 피해를 당한 게임과 상대방 게임을 영상 및 음향 및 규칙과 캐릭터 및 캐릭터 명칭과 맵이나 기타 전체적인 비교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저작권법상 이를 ‘실질적 동일성 여부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세부적으로는 다시 캐릭터, 음악, 영상, 배경화면, 룰 등을 하나하나 분리 하여 세부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의거성이라고 하여 상대방 게임이 피해 게임에 의거해 이를 베껴서 이에 의존해 만든 것인지도 판단기준의 하나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게임이나 무협 게임, 특정 장르의 게임은 그 장르의 표현의 한계가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기가 상대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신야구’게임 등에서도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른바 사설 서버 및 불법 서버의 경우에는 특정 게임을 아예 복사·복제하듯이 그대로 사용하고, 일부분만 변조해 사용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쉬울 것입니다. 

7. 게임 저작권 침해를 본 피해자가 상대방을 법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먼저 민사상으로는 저작법에 근거하여 해당 게임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 오래 걸리므로 저작권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청구도 가능합니다. 한편 저작권법 외에 이러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주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청구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임을 주장해 심의취소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으며, 형사상으로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 후 처벌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이 게임업계의 대세이어서 원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게시하여 유통하는 게임의 경우에는 해당 스토어에 저작권을 침해한 게임의 유통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8. 게임 저작권 침해로 공격받은 입장(피고)은 어떤 대응방법이나 반박방법이 있는지요?
먼저 피고측에서는 원고의 게임과 피고의 게임이 다른 점을 최대한 매우 구체적으로 찾아서 하나 하나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고의 게임, 피고의 게임 이전에도 같은 내용이나 같은 표현의 게임이나 같은 표현이 다른 저작물에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모두의 마블’ 사건에서도 피고 넷마블측이 원고인 아이피플스에 그와 같은 내용을 주장해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게임과 피고의 게임이 게임의 장르적인 특성이나 게임의 내용상의 특성 때문에 그 표현이 한정적인 것이어서 원고만의 독특한 창작이나 원고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신야구’사건 및 ‘포트리스’ 사건에서 피고가 그와 같은 주장해 승소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예비적으로는 게임의 저작권 침해 부분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매우 적고, 그로 인한 손해가 적은 부분을 주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9. 결론
최근 게임의 IP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게임의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나 소송이 증가하고 그 소가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소송은 소송에 즈음하여 대비를 하면 늦습니다. 게임을 개발하거나 퍼블리싱 계약을 할 당시부터 각종 저작권 정보와 저작권 침해로 위한 법적 위험을 미리미리 정리하고 준비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다양한 문의 사항은 법무법인 다빈치(사무실 02-774-1650)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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