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중반룡의 게임애가] 게임과 메타버스 진흥법

  • 정리=김상현 편집국장 aaa@khplus.kr
  • 입력 2022.02.28 13:22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메타버스산업의 진흥과 메타버스 이용문화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메타버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 경제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발의 법안 제1조에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 1항에서 “메타버스”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입체환경으로 구성된 가상사회에서 가상인물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 메타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산업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게임이 언급되면서 게임 기업과 연계한 메타버스 프로젝트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국회가 메타버스 산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또한,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고자 한다는 법의 취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진흥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 규제 법안을 이미 만나본 경험이 있다. 바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명 “게임법”이다. 게임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 법이 내용은 과몰입 예방을 위한다는 목적의 다양한 제한 조치와 고지의 의무, 게임물 관리를 위한 등급 분류 의무와 그에 따른 규제 사항 등 각종 규제와 제한이 대부분이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기보다 게임산업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도 그 내용을 보면 제2의 게임법이라는 생각이다. 필자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구체적인 법률의 내용은 논외로 하더라도, 먼저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너무 모호하고 넓다. 정의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환경 전체와 로블록스로 대표되는 가상 환경의 게임 전체를 포괄한 해석이 가능하다. 게다가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 재화, 서비스, 메타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대가, 창작물, 콘텐츠 구입에 필요한 대가 등도 포괄하여 “메타버스 상품”, “메타버스화폐”라는 이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법령을 지키기 위한 이용자의 행동강령을 만들어야 하고, 이용자가 준수하지 않은 책임은 제공자가 부담해야 하며, 자율규제 단체를 만들 수 있으나 정부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규제의 기준과 절차는 정부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최악의 조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의 규정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다. 

메타버스 산업은 기존 산업의 서비스와 동떨어져 홀로 있는 산업이 아니다. 메타버스는 데이터 이용과 접근에 대한 환경에 대한 정의이며, 대부분 기존 산업의 이용 방식과 접근 방식을 메타버스 환경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만든 상품과 제품이다. 기존 산업의 상당 부분을 포괄해 정의하고, 기존 산업에서 받는 규정을 전부 준수하면서 새로운 규정을 추가로 지키라고 말하는 법안을 진흥법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정부의 통제를 받는 단체가 정하는 규칙을 자율규제라고 말할 수 없다. 더는 진흥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규제법을 보고 싶지 않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듯이 규제법에 진흥법이라고 이름 붙인다고 산업이 진흥되지 않는다. 이러다 조만간 “메타버스 중독법”도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