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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와 P2E게임 

  • 윤아름 기자 imora@khplus.kr
  • 입력 2022.03.01 09:00
  • 수정 2022.03.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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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의 환전업을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 및 전자상거래 관련 A업체와 부산 소재 PC방 운영자 B씨가 게임산업 진흥법 32조 1항 7호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A업체의 경우 국내외 게임 작업장을 도와 약 2,600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는 PC방에서 웹보드를 즐기는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로 환전해주는 것이 적발돼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헌재 판단으로는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사행성 게임에 대한 강력 규제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점수나 경품 및 게임 내 가상화폐 등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해서 환전이나 알선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보고 있다. 아이템베이와 같이 공인된 중개 거래 사이트에서 하루에도 수천, 수억 아이템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것이 법망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합법적인 거래인지는 사업자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있어야 가능하다. 설사 이들 사업자들이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해도 해당 사이트를 악용하는 이용자들의 행위는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게임 아이템 개인 간 거래에 대해 대다수 게임사들은 약관을 통해 이를 금지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무한돌파 삼국지’와 같은 P2E게임(Play to Earn)이 올초 게임 시장을 발칵 뒤집어놨다. 이른바 게임을 즐기며 돈을 버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업계 화두가 된 것이다. 
국내법 상 게임 내 가상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은 위와 같은 맥락으로 금지되어 있다. 게임위는 사행성 조장을 내세워 해당 게임의 서비스 중지를 명했다. 그러나 단기간 마켓에 서비스된 해당 게임사는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P2E게임이 수익모델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게임사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P2E게임을 바다이야기와 같은 부류로 취급하는 것보다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 별개의 장르로서 인정하고 관리하는 등의 규제 개혁을 조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아이템 현거래에 대한 정책과 기업 등 산업계의 줄다리기 대응과 입장에 대한 인식 등 선제적인 정리와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시대가 바뀌면서 돈버는 방식도 바뀌는 세상이 왔다. 하루 빨리 제도 개성과 인식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향게임스=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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