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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 변호사 게임의 법칙] 게임머니 환전은 위헌일까? 꼭 처벌받아야 할까?

  • 정리=김상현 편집국장 aaa@khplus.kr
  • 입력 2022.03.04 13:28
  • 수정 2022.03.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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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게임머니의 환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헌바438)
 
 해당 헌법소원은 게임머니 작업장을 운영하다가 기소된 사람과 피시방에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다가 문제된 사람(아마도 게임은 우연적인 고포류 게임으로 보임) 이 헌법소원을 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게임머니를 거래 환전한다고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가 2007. 1. 19. 게진법 개정으로 이건 규정이 생기고, 2007. 5. 16.에 모든 게임머니가 아닌 이른바 작업장에서 생성하는 머니나 우연적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이른바 릴게임이나 고포류 게임에 대해 게임머니 환전거래를 게진법 시행령에 처벌대상을 특정해 처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진법 제32조 1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
 
위 법 개정 당시 게진법상 처벌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위임입법금지에 반하며, 본 필자가 변호사로서 소송에서 주장했다가 기각당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위 법은 게진법이기는 하지만 이른바 작업장 머니는 게임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해 게임머니를 생성해 거래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우연적인 방법으로 얻는 게임머니를 생성해 거래하는 것을 막는 것은 도박성이나 사행성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목적이나 필요성이 있으며 실제로 이와 같은 작업장 머니 판매, 우연성 있는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으므로 입법목적 및 과잉금지원칙이라는 헌법의 원칙상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할 수는 없었다고 보입니다. 헌법소원 신청자들은 직업수행의 자유침해를 주된 주장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게임머니 거래가 처벌되는 것이 아니나 업이나 영업으로 계속해 영리성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만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유저나 손님들이 비영리적으로 일시적으로 몇 번 거래한 것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상 사법의 영역에서는 게임머니 거래처벌을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정책적, 행정상, 혹은 입법상으로는 금액을 제한하고 적은 한도에서 한도를 특정 제한해여 일부 게임머니 거래를 규제 완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위헌법률심판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일부 유저들의 흥미 강화 및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책적, 행정적으로 규제를 일부 부작용을 고려해, 한 달이나 하루 및 개인당 거래 금액을 한정해 거래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게임사에서 온라인 역할 수행게임의 경우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의 주류를 이루거나, 확률형 아이템이나 확률로 얻는 게임머니라면 이 부분도 법 해석 적용에 따라서 위 게진법 제32조 제1항 7호의 게임머니 거래 금지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게임산업은 온라인, 모바일게임의 영역도 이전의 바다이야기 사태의 망령으로 인해 계속해 강력한 규제 및 규제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고, 게임물관리위원회도 규제 강화 일변도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두된 가상화폐 도입게임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거부 심의취소 문제도 이 부분 일정 부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우연적으로 진행되는 게임이 아닌 역할 수행 게임도 전부 환전이나 금전화 가능성을 이유로 심의거부, 심의취소를 하는데 이는 게진법 규정의 취지나 문언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규제 일변도로 형식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게임업계 현실, 외국의 입법례나 규제 정도, 부작용이나 유저 피해나 손해나 그 구체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 능동적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법무법인 다빈치(02-774-1650)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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