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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요금상한제 7월 1일 실시

  • 정광연 기자 peterbreak@khplus.kr
  • 입력 2012.07.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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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요금 제한해 결제 관련 민원 해소 기대 … 대립 해결 위해선 정부와 업계 소통 필요 지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오픈마켓 요금상한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모바일게임 시장에도 정부 규제가 적용되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마트폰 활성화 정책 및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자료’를 발표했다.


주요 골자로는 ▲이용자의 오인으로 인한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위한 인앱결제 안내 표기 강화 ▲결제 완료 이전 인증단계 추가 ▲오픈마켓 요금상한제 실시 등을 꼽을 수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오픈마켓별 요금상한제’다. 방통위는 ‘오픈마켓 요금상한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로 모바일 콘텐츠 결제와 관련된 환불 요구와 과다 요금 청구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결제 가능한 금액의 상한선을 미리 정해 이 같은 민원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주장이다. 인앱결제 안내 표기 강화와 인증단계의 추가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오픈마켓 요금상한제’까지 도입한 것은 업계의 자정능력을 무시한 처사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대책에서 오픈마켓의 범위를 ‘개발자가 자유롭게 모바일 콘텐츠를 등록·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모바일 콘텐츠의 의미 역시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지정했다. 사실상 현존하는 모든 마켓과 모든 모바일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지다.



[핵심은 ‘인증강화’와 ‘요금상한제’]
이번 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다. 첫 번째는 게임을 포함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결제시 구매 사실 안내 문구를 표기하고 구매 완료 이전에 인증단계를 한 차례 더 시행, 이용자들의 의도하지 않은 결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오픈마켓별로 요금상한제를 적용해 과도한 애플리케이션 결제를 막겠다는 것이다.


먼저 인증절차에 경우 일차적으로 이용자가 앤앱결제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내려받기(설치) 버튼 하단에 안내문구 표기하고 이차적으로 결제 전 비밀번호 추가입력을 통해 결제 실행 여부를 이중으로 확인한다는 방식이 적용된다. 요금상한제는 더 세부적이다.


각 오픈마켓별로 결제가 가능한 월별 요금의 상한선을 두겠다는 것인데 티스토어는 애플리케이션당 월 20만원(전체 한도 월 50만원), 올레마켓과 유플러스앱마켓은 전체 한도 월 50만원이 적용된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경우 SKT 가입자는 월 20만원, LG유플러스 가입자는 월 10만원이며 KT가입자는 아직 상한 금액이 협의되지 않았다.


인증절차 강화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환영의 뜻을 보인다.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인앱결제 영역에서도 인증절차가 강화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특히 모바일게임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오픈마켓 요금상한제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 방통위가 제시한 결제 인증번호 시스템(위)과 오픈마켓별 요금상한기준. 업계에서는 요금상한제의 경우 자율성을 침해하는 처사라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근본대책’ vs ‘지나친 간섭’주장 대립]
방통위는 ‘오픈마켓 요금상한제’가 모바일 콘텐츠 결제와 관련된 다양한 민원 청구를 해결해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 조사기획총괄과의 정복덕 사무관은 “이번 대책의 적용은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모바일 콘텐츠 관련 민원 중에서는 특히 모바일게임 결제와 관련된 민원이가장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 ‘오픈마켓 요금상한제’가 이용자들이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 과도한 금액청구와 관련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울러 요금 결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경각심도 일깨울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모바일게임 업계에서는 이미 인앱결제 안내 표기 강화와 결제를 인증단계를 추가한 상황에서 개별적인금액 상한선까지 제시하는 건 지나친 처사라는 목소리가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업계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결제나 과도한 결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들을 적용하거나 준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요금상한제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업계의 자율성을 명백히 침해하는 처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국내 주요 오픈마켓인 티스토어, 올레마켓, 유플러스앱마켓 등에서는 인앱결제 시 잠김 기능을 설정하거나 잠금 기능이 설정되지 않았을 경우 별도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의 개선 방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 유기적 소통 필요]
업계에서 우려하는 또 다른 부분은 ‘오픈마켓 요금상한제’시행으로 인앱결제 자체가 규제받아야 하는 행위로 낙인찍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개발사 대표는 “방통위가 제시한 상한금액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유저당 전체 결제금액에 비해 매우 높게 책정된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모바일게임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문제는 개인의 결제 금액을 정부가 일일이 간섭할 경우 결제 자체에 대한 유저들의 반발감이 커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경우 부분유료화에 크게 의존하는 모바일게임들 대부분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방통위의 결정을 업계 스스로 초래했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있다. 최근 모바일게임 시장이 급속한 성장을 보임에 따라 시장에 새롭게 뛰어드는 개발사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완성도나 재미가 아닌 노골적인 유료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게임이 대거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들 게임이 유저들을 현혹하는 결제 시스템을 도입, 상당수의 민원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개발사 스스로가 수익이 아닌 유저를 중심에 두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오픈마켓 요금상한제’는 인앱결제와 관련된 민원을 줄이는데 일조할 수는 있으나 유저들의 정상적인 결제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양면을 지니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가 있는 만큼 양자 사이에 유기적인 대화가 시도되야 한다고 지적한다. 게임 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른 모바일게임 시장을 효과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목소리가 모두 녹아들어간 보다 현실적인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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