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온라인게임 선도국가와 표절

  • 소성렬 국장 hisabisa@kyunghyang.com
  • 입력 2005.09.05 09:18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게임 관련 기업인 코나미(대표 코즈키 카게마사)가 네오플(대표 허민)과 한빛소프트(대표 김영만)를 상대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코나미는 “네오플과 한빛소프트에 코나미 주식회사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캐릭터 및 경기장면을 변경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마련해 준 조정기간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요청을 계속 한 바 있다”면서 “네오플과 한빛소프트가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코나미 측이 표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 시리즈는 지난 1993년 ‘닌텐도 슈퍼패미컴’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플레이스테이션2(PS2)용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12’까지 발매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 소프트웨어이다.

게임을 놓고 한·일간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코나미측은 “왜 우리 것을 표절했냐”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네오플과 한빛소프트측은 “우리는 절대 표절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임에 있어 표절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게임이라는 엔터테인먼트 특성상 표절논란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표절과 관려된 이야기가 시작되면 한쪽은 ‘분명 표절’ 이라고 주장하고 한쪽은 ‘약간 닮은 것을 가지고 표절이라고 하면 세상에 표절 아닌 것이 어디있냐’고 반박한다.

일견 양측의 주장이 다 옳을 수 있다. 그러나 누가 봐도 표절이 분명하다면 그건 분명 문제가 있다. 아무리 창작일 뿐 표절이 아니다고 강변한다 해도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때 우리는 불법 복제 천국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다른 이야기이지만 국내 PC게임 시장이 붕괴된 데에는 불법 복제가 한몫을 했다. 어떤 제품이 나온다 해도 불법 복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성장할 수 없다. 최근엔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출시된 온라인게임과 유사한 제품들을 쏟아내고 있다. 분명 표절과 관련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표절 논란에 휩싸인 네오플과 한빛소프트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한빛소프트측은 ‘신야구’에 대한 코나미의 소송을 두고 ‘근거없는 억지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이 회사는 지난 26일 “신야구는 네오플이 오래 전부터 기획하고 개발한 캐주얼 야구게임으로, 검증과정 없이 단지 ‘닮았다’는 이유로 표절 주장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신야구는 그동안 선수 캐릭터 머리가 큰 2등신 캐릭터에 팔다리가 없이 몸통에 손, 발만 달려 있는 모습이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와 비슷해 모방 시비가 제기돼 왔다.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온라인게임에 있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다시없기를 기대해 보는 것은 무리일까.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