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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심의 일원화 시급하다.

  • 이복현
  • 입력 2002.05.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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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심의를 놓고 또 다시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와 문화관광부(이하 문화부) 사이에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정통부는 '사후심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문화부는 '사전심의 강화'를 골자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선 정통부는 지난 18일 '건전한 온라인게임 산업육성 종합대책'을 발표, 사전심의 강화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앞서 문화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함께 사전등급분류 강화 대책을 통해 오는 6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볼 때 온라인게임 심의가 마치 '사후심의냐 사전심의냐'가 문제인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문제의 핵심은 '온라인게임 심의제를 통합하는 것'이다.
사후심의냐 사전심의냐를 놓고 보면 사전심의는 온라인 게임업체들로써는 껄끄러운 것이 사실. 심의 자체가 게임개발자들의 창의력과 온라인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통부의 이같은 입장 이면에는 여전히 온라인 게임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려는 것임에 불과하다.
이는 정통부가 최근 보여준 행동에서도 그 단면을 볼 수 있다. 그동안 온라인게임으로 인한 범죄를 방관해 온 것이 사실인 정통부가 문화부의 사전등급분류에 대해 비판한 것을 볼 때 더욱 그렇다. 특히 지난해 초 '리니지'의 유해성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자,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규제기관으로는 이례적으로 엔씨소프트와 공동으로 '리니지 개선방안'을 발표해 특정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정통부가 사후심의제 강화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갈등의 원인은 온라인게임 심의제의 사후 내지 사전 심의의 방법적 운영이 아니라 심의기관의 이원화가 불러일으킨 문제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 역시 심의기관의 통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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