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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기자의 G세상 돋보기 (#33)]회초리가 필요한 게임업계

  • 데일리노컷뉴스 지봉철 기자 Janus@nocutnews.co.kr
  • 입력 2010.12.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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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가 포함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놓고 온라인업계와 문화관광부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게임도 그 대상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업계가 떠들썩하다.


개정안 제2장의 2, 23조의 4에서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기능이 들어간 게임은 모두 ‘인터넷게임’ 범주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모바일게임 중에 온라인으로 연결해 즐기는 대전형 게임이나 RPG(역할수행게임) 등이 해당되고, 비디오게임도 네트워크 상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진행하는 게임들이 자정부터 청소년은 이용하지 못한다.


셧다운제와는 관련이 없다며 내심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희망해온 모바일게임 업체들은 모바일게임도 셧다운제 대상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연실색하는 분위기다.
오픈마켓 자율심의가 담긴 게임법 개정안 통과를 희망하던 모바일 게임계조차 셧다운제만큼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여유만만‘강건너 불구경’하다 자신들에게 그 불똥이 튄 셈이다.


하지만 반응은 어처구니가 없다. 모바일게임은 중독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온라인게임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함께 싸우기 보다는 피해가는 인상이다. 한심하다 못해서 불쌍하다.


게임업계는 외부 충격에 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원체 불협화음과 리더급 인사가 부재하니 그럴만도 하다. 그러나 지금은 온라인, 모바일로 나뉘기보다는 한 소리를 낼 때다. 하나의 회초리는 부러뜨리긴 쉽지만 한다발의 회초리는 힘들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교훈을 되새기길 바란다.


자사 이익만을 추구하는 업계의 자중지란(自中之亂) 속에 셧다운제 철회를 위한 싸움은 무척이나 버거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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