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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기자의G세상돋보기(#78)]단계적 자율심의가 필요한 때다

  • 데일리 노컷뉴스 지봉철 기자 Janus@nocutnews.co.kr
  • 입력 2011.12.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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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며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파행 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게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게임위는 2012년 1월부터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해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다.


현재 이 법안은 전병헌 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게임심의 업무를 민간에 바로 이양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는게 이유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미국·일본처럼 개발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자율심의제도가 게임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길이다. 하지만 북미의 ESRB 같은 민간자율심의 기구가 무조건 우월한 것으로, 한국의 사전심의제도가 저열한 것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각 국에는 그 나름의 풍토와 형편에 맞는 제도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심의제도가 강제적으로 보이는 것은 ‘바다이야기’의 영향이 크다. ‘바다이야기’ 사태가 터지지 않았으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심의의 민간 자율 이행이 이뤄졌을 것이다. 따라서 자율심의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PC 온라인게임, 비디오 게임은 게임산업협회가 설립하는 별도의 민간심의기구를 발족, 등급분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케이드 게임의 불법개변조를 통한 사행영업 사례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선뜻 이들에게 심의 권한을 넘겨주기 어렵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게임 심의나 사후관리에 관여치 않겠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어 게임위와 경찰의 공조 외엔 사후관리를 진행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도 사전심의단계가 필요한 이유다.


지금도 게임위엔 ‘바다이야기’와 같은 함량 미달의 게임기들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의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양적 팽창은 전 국토가 도박장화 될 수도 있다. 문화관광부가 내부규정을 통해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성인오락장을 사실상 도박장화한 ‘바다이야기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 실패가 우리나라를 도박공화국으로 몰아간 주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수립부터 추진까지 뭐 하나 제대로된 게 없는 정책이 국민들을 도박의 늪으로 빠지게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셈이다. 민간자율심의 추진을 신중히해야 하는 이유다.


어쨌든 일정기간 게임위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예산 배정과 최소한의 조직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니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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