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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문화부, 등급제 도입은 ‘심의 완화 아니다’

  • 중국 책임기자 장인규 86dage@hanmail.net
  • 입력 2010.02.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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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저, 업계, 정부 모두 게임 등급제 실시에 ‘YES’ … 북경, 상해 중심 ‘게임 실명제’ 시범 도입 겸토


중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일부 게임들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문제가 되면서 중국 게임시장에도 온라인게임 등급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중국 게임시장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게임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 온라인게임 등급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등급 분류 기준이나 시행 방법, 일정 등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는 온라인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온라인게임 등급제가 실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게임 중독과 유해물 범람 등을 막아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게임업계와 중국 정부의 온라인게임 등급제 시행이 본격화 되고 있다. 중국 게임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온라인게임 등급제가 중국 게임시장에서 온라인게임을 관리하는 엄격한 잣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도 온라인게임 등급제]
중국의 게임 유관 기관인 문화부, 신문출판총서, 체육총국, 공청단 등은 2010년 상반기중으로 온라인게임 등급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문화부는 현재 문화부의 위탁을 받은 북경대학문화산업연구원과 화중사범대학이 공동으로 구체적인 온라인게임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을 ‘7회 문화창업산업토론회’에서 발표했다.


문화부 한 관계자는 온라인게임 등급 분류 기준안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등급제를 법률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중국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경대학문화산업연구원 부원장 ‘상용’은 “5개 평가기준과 20개 게임 모듈로 구성된 ‘5·20온라인게임등급평가기준표’(이하 기준표)에 따라 분류될 것”이라고 전했다.



5개 평가기준은 ‘문화가치발전도, 가상공간건전도, 게임시간규제도, 게임몰입도, 감각기관감지도’로 구성됐으며, 20개 게임모듈은 기초구조, 배경음악, 배경화면 등 20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기준표에 따라 게임을 항목별로 “허용, 보류, 제한”으로 분류한 후 ‘전체이용가, 12~18세 이용가, 18세 이상 이용가’의 등급으로 나눠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기준표를 기초로 할 때 ‘피파온라인’과 같은 스포츠 온라인게임은 전체 이용가, ‘정도’와 같은 PK가 있는 게임은 18세 이상 이용가로 분류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온라인게임 등급제를 완벽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엄격한 실명제를 실시해 적절한 이용연령을 대상으로 게임을 서비스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올 상반기부터 북경과 상해를 중심으로 신분증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임을 확인해야만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게임 실명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게임 등급제에 대한 반응]
중국 게임 업계는 온라인게임 등급제 마련을 위한 정부의 발 빠른 움직임을 반기고 있다.


중국업계 관계자는 “등급제 시행으로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중국 문화부 관계자는 “온라인게임 등급제 도입을 절대로 게임 심의제도의 완화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청소년 보호와 그린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게임 등급제는 철저히 중국 문화와 사회를 바탕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게임 등급제는 법, 제도적 보완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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