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미니 인터뷰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 이진열 주사

  • 윤영진 기자 angpang@kyunghyang.com
  • 입력 2005.10.31 10:10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0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11개 온라인 게임 업체의 게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심사, 약관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게임의 약관을 심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다양한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유저들의 개별적인 심사청구가 줄을 이었다. 이에 따라 특정 온라인 게임이 아닌 MMORPG분야 전반에 걸쳐 약관을 심사하게 됐다. 약관에 대한 청구가 들어온 MMORPG 게임들 중 블리자드 코리아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외산 게임들은 이번에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약관 체계 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게임에 대해서는 곧이어 별도의 약관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유저들은 대체로 만족스러운 반응이다. 이번 심사의 주요 척도는 무엇이었는가.
≫ 결코 유저들의 손을 들어줬다고는 볼 수 없다. 이번 심사는 어디까지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심사한 것일 뿐이다. 더불어 이번 약관심사에 대한 결과는 약관법에 명시된 바대로 객관적이면서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심사임을 밝히고 싶다.

■ 현금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 약관법에서는 현금거래 조항이 전무하다. 다시 말해 현금거래 조항을 무효로 판단할 조항이 없었던 까닭에 이를 심사할 기준이 없었던 까닭이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의 판단 조항이 없었던 만큼 법의 논리가 아닌 사회적인 부작용 등을 참조해 결정하게 됐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