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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무혐의 판정 받은 ‘이젠’의 이수영 사장

  • 지봉철
  • 입력 2004.07.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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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녀는 “횡령혐의와 함께 신청된 사기죄와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 이번 민·형사 분쟁의 본질”이라며 그 굴레를 벗어 홀가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녀는 “일부 언론이 사기죄와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은 생략한 채 횡령기소 사실만을 크게 보도해 이번 엔젤투자자들과의 전체적인 분쟁의 흐름이 생략됐다”며 “이번 민·형사건은 법적으로 완전한 승리”라고 말했다.

한편 이수영 사장은 이 자리에서 소송을 제기한 엔젤투자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웹젠과 엔젤투자자들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혀 새로운 분쟁의 시작을 예고했다. ||지난 3월 “엔젤투자자들과 개발진들(초기 개발자 3인)이 머니게임을 위해 나를 몰아냈다”고 말문을 연 이수영 사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웹젠의 경영진들과 엔젤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고 또 다시 포문을 열었다.

이수영 사장은 현재 나천열, 이국진, 추연우 씨 등에 의해 횡령혐의로 피소된 상태. 그러나 횡령혐의와 함께 제기됐던 사기죄에 대해선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번 민·형사 분쟁은 웹젠의 초기투자자들의 일부가 2003년 7월경 이수영 사장에게 주식반환을 요구하며 사기·횡령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고소인들은 웹젠이 코스닥에 등록되기 전인 2001년 5월경 자신들이 이수영 사장에게 속아서 헐값으로 주식을 팔았으며 이수영 사장이 그 주식대금을 회사자금으로 지불했으므로 횡령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고소인들은 또 이수영 사장의 주식처분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 검찰은 사기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장은 이 판결에 대해 “초기 투자자들이 제기한 중요한 민·형사 사건은 이번 판결로 일단락됐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소송에 본질은 주식 반환청구에 있는데 횡령혐의는 이 부분에 전혀 영향이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장은 “이번 소송과 판결은 지난 3월부터 펼쳐진 웹젠 경영진 그리고 엔젤투자자들과 벌인 진실게임의 일부이며 연장선”이라며 “웹젠, 마이클럽 사장을 사임한 배경에 대한 공방과 문제제기에 대한 의문이 모두 풀릴 것”이라며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했다.

||다음은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

▲ 이번 소송의 요지는 무엇인가.
엔젤투자자 중 한 사람인 나천열씨는 2001년 회사설립 초기에 선거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웹젠의 주식 10% 정도를 외부에 매각하려고 했다.

그러나 초기에 많은 회사주식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은 이후 투자유치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 회사자금 7천여만원을 빌려 주식을 산 후 2개월 뒤 연리 20%의 이자까지 포함해 다시 갚았으나 이를 빌미로 지난해 7월경 주식을 돌려달라고 요구,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 당시 회사 상황을 말해달라.
웹젠을 창업한 건 2000년 5월이다. 이때 엔젤투자자들의 투자가 있었고 4억원을 유치했다. 지분은 52%대 48%로 배분했고 개발자 3인과 함께 4분의 1로 나눴다.

2001년 3월 외부에서 첫 기관투자를 받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뮤가 내부 알파테스트를 할 때였고 투자유치 후 지분이 47%로 줄어 지분 확보를 위해 엔젤투자자들 가운데 주식을 팔 의향을 알아봤고 엔젤 6명 가운데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나천열 변호사가 돈이 필요하다며 구주를 매각할 의향을 밝혔다. 인수하는 과정에서 워낙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7천여만원을 회사에서 대여하게 된 것이다.

▲ 고소인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개발자들의 동요를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회사를 생각하는 희생정신으로 주식을 헐값에 넘겼음에도 그 주식이 개발자들에게 가지 않았을뿐더러 개발자들은 주식을 매입한 사실조차 몰랐지 않느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 이번 고소사건과 지난 3월 있었던 웹젠과의 분쟁이 관련이 있나.
그렇다. 당시의 해임 권고사유는 2001년도 대표이사 가수금이었고, 대여금의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코스닥 예비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된다는 엔젤들의 말을 믿고 웹젠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 법원판결로 분쟁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닌가.
사임할 당시엔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다. 없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 것 같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을 것 같아 안타깝다. 사기죄에 대해 무혐의 판결이 난 것에 대해 웹젠의 개발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할 따름이다. 사임 당시 웹젠 주주들과 개발자간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이제는 밝혀야 한다.

▲ 그렇다면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법률적인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주주로서의 권리도 행사할 생각이다. 주가하락으로 인해 본 손해만 약 250억원 정도다.

▲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소송이 진행될텐데.
오히려 즐거워야 할 내용이 희한하게 변질됐다. 이번 소송에 본질은 주식 반환청구에 있는데 횡령혐의는 이 부분에 전혀 영향이 없는 부분이다. 주식 반환청구와 관련된 사기혐의가 무죄로 판결이 났는데, 횡령과 관련된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진 느낌이다.

이번 소송은 승리한 것이며 홀가분해졌다. 검찰에서도 일부 기사가 나간후 적잖이 당황을 했다고 한다. 결정문을 받아보려면 1주일 이상 소요되는데 검찰 측에서 이례적으로 상세한 결정문을 일찍 보내온 것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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