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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머엔터테인먼트 ‘이누야샤’ 게임 관련 대원미디어에 300억원대 민사소송 제기

  • 안일범 기자 nant@khplus.kr
  • 입력 2022.05.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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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머엔터테인먼트는 법무법인 제현을 통해 ‘이누야샤’ 게임 서비스에 관련한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해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1년 2월 ‘이누야샤 –되살아난 이야기-’ 게임 서비스를 임시 중지하고 대원미디어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했다고 밝혀왔다.

‘이누야샤 –되살아난 이야기-’는 지난 2020년 3월 일본에 서비스를 시작해 2020년 6월 한국에 서비스를 개시하였지만 주요 캐릭터들의 업데이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캐릭터 보이스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못 했다.

사진 출처=해머엔터테인먼트
사진 출처=해머엔터테인먼트

해머엔터테인먼트 박정규 대표는 “대원미디어가 ‘이누야샤 –되살아난 이야기-’의 서비스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원래 판권사인 일본의 소학관집영사프로덕션에도 여러 차례 직접 판권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 ‘이누야샤 –되살아난 이야기-’의 서비스를 계속 이어나가지 못해 많은 게임 유저분들께 너무나 죄송스럽다”며 “이번 소송은 그동안 IP 업계에 뿌리 박힌 고질적인 문제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누야샤’는 일본의 다카하시 루미코 작가의 원작 애니메이션으로 전세계 7천만부 이상이 팔린 일본의 대표적인 IP이다. 일본 론칭 당시 한국에서 만든 게임이 일본 애플게임 순위 1위를 기록하며 흥행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매출로 연결되지 않아 개발사로서는 게임의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막대한 적자를 감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21년 2월 서비스를 임시 중지하면서 해머엔터테인먼트는 대원미디어의 갑질에 의해 서비스를 중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

해머엔터테인먼트 박정규 대표는 “소송의 과정을 가감없이 전달해서 ‘이누야샤 –되살아난 이야기-’가 왜 임시 중단을 해야 했는지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싶다”면서 “아울러서 ‘이누야샤 –되살아난 이야기-’의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더 좋은 게임으로 꼭 다시 서비스를 재개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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