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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인앱결제 강제정책 규제, 국제적 공조 필요”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2.06.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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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금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구글 측의 우회 정책으로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한 해외 규제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 정부도 관련 이슈에 대해 규제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보고서는 공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는 국내 정책수립 및 집행방향 설정을 위해 발간됐으며,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대한 해외 규제동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미국에서는 지난해 오픈 앱마켓법이 상하원 동반 발의돼 지난 2월 상원 법사위를 통과, 현재 전체회의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주 내용은 앱마켓 사업자가 앱 배포를 조건으로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인앱결제 사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자사 앱스토어가 아닌 외부 마켓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U(유럽연합)에서는 지난 2020년 말 디지털시장법(DMA)의 초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유럽의회의 잠정 합의안을 발표했으며, 연내 입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총 750만 유로, 연매출 75억 유로, 월간 사용자 수 4,500만 명 이상의 빅테크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규정, 온라인 마켓과 앱스토어, 광고 등 디지털 시장에 대한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를 위반할 시 글로벌 매출액의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구글과 애플 등 모바일 OS 사업자에게 사이드로딩(타사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며, 자사 앱마켓 이용 사업자에게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국가 단위에서의 자체 규제도 이어지고 있다.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은 지난해 12월 애플이 데이팅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 제3자 결제시스템 허용 등의 시정조치를 명령했으며, 불이행 시 주당 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애플은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외부결제 허용을 발표했지만, 당국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제재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에는 데이팅 앱 ‘틴더’의 운영사 매치그룹으로부터 구글의 반경쟁적 혐의에 대한 신고접수 후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에서는 지난해 10월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애플이 iOS 앱 유통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독점금지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지난 5월 모스크바 법원은 해당 소송 제기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외에도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도 지난해 3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조사’ 중간 보고서를 통해 “인앱 구매를 위한 결제시스템을 애플과 구글이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인도 경쟁위원회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정책이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소송도 이어지는 중이다. 2019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는 애플을 상대로 EU 집행위원회에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4월 집행위는 애플을 경쟁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앱스토어를 통해 앱에 대한 통제력을 남용해 인앱결제를 강요했다는 판단이다. 매치그룹 역시 지난 5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게임업계에서는 에픽게임즈가 관련 소송을 진행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포트나이트’ 모바일 버전에 대한 양대마켓 퇴출과 개발자 계정 무효화로 인해 이들을 미 법원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한 것. 지난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애플에게 앱 내 외부결제 링크 삽입 허용을 명령했으나, 앱스토어 내 다른 인앱결제 시스템 도입과 서드파티 앱스토어 허용 요구 등에 대해서는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외에도 미국 워싱턴과 36개주 정부는 지난해 7월 앱 개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네덜란드 소비자 경쟁 청구 재단도 올해 3월 애플 앱스토어 내 인앱결제 정책의 부당성을 이유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애플의 독점적 관행과 불공정 약관에 의해 앱 개발자들이 비용 증가를 강요당했고,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입장이며, 손해배상 규모는 55억 유로(한화 약 7조 4,026억 원)다.

이처럼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은 특정 국가에만 한정된 이슈가 아니기에, 향후 주요국의 대응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국제적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조영기 사무국장은 “세계 각국의 정부 및 국회와 앱 개발자, 소비자들은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는 구글, 애플과 같은 모바일 OS 기반 앱마켓 사업자의 정책이 각국의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전반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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