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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품선물위, 허위 문서 제공 관련 가상화폐 거래소 제미니 고소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6.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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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지난 6월 2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Southern New York District Court)에 가상화폐 거래소인 제미니(Gemini)를 허위 문서 정보 제공 및 중요 사실 누락 등의 이유로 고소했다고 기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제미니의 비트코인 선물계약 상품 가격 책정 척도가 되는 자체 경매 데이터가 조작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이를 심사 시점이었던 지난 2017년에 제대로 고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미니가 보유한 현물 비트코인 가격 기반의 자체 경매 데이터가 시장 참여자의 규모와 유동성에 따라 가격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상품선물위원회의 입장이다. 
해당 기관은 제미니의 비트코인 선물계약 상품이 최초의 디지털 자산 관련 품목이었다는 점에서 책임을 가중하기도 했다. 제미니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정보를 기관의 투자자 보호와 가격 조작 방지 등을 위한 법적 임무 수행에 사용했다는 설명이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허위 사실 제공 명목으로 제미니를 고소했다(사진=상품선물거래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허위 사실 제공 명목으로 제미니를 고소했다(사진=상품선물거래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그레첸 로우(Gretchen Low) 집행국장은 “선물 상품 인증과 관련하여 기관에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은 책임 있는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려는 기관의 작업을 훼손한다”라며 “고소 조치는 시장 감독 프로세스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다”라고 언급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제미니를 대상으로 부당 이득 환수와 민사상 금전적 벌칙, 등록 및 거래 관련 금지명령에 대한 처분과 상품거래소법 위반에 대한 추가적 처벌을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제미니
제미니

한편 제미니 측은 해외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를 통해 “"제미니는 상품 거래를 시작한 첫날부터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 지지자였다”라며 “우리 거래소가 보유한 지난 8년간의 기록을 통해 법정에서 해당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내길 기대한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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