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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피할 수 없는 국제적 금융 흐름,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 발행 전자화폐로 정의 … 국가 기관용 및 소액결제 목적으로 개발
한국은행, 2단계 모의실험 진행 중 … 사생활 보호와 공유플랫폼 구축이 핵심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6.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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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다. 디지털 화폐의 성질은 국가 간 송금에 사용하는 큰 금액의 결제용과 개인도 이용할 수 있는 소액 결제용으로 나뉜다. 
자산 운용과 이용의 편리성은 디지털 화폐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대표적인 해결점으로는 개인정보 보장의 제한이 있다. 미국의 연구기관인 애틀랜틱카운슬(Atlantic Council)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의 나라가 디지털 화폐 개발 행보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화폐 개발 이후의 관련 법 제정 및 편입은 애틀랜틱카운슬이 제시한 디지털 화폐 개발 고려사항이었다.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는 전 세계 국가 중 주목할 만한 나라로는 중국이 있다. 중국은 현재 공과금 납부 방식을 통해 3차 현지 디지털 화폐 사용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 기술금융 분석가는 중국의 디지털 화폐 기술이 미국보다 약 10년 가까이 앞서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인터넷 연결이 부재한 오프라인에서의 결제 등을 포함한 2차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은행 예금을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대출 및 투자를 위한 예금 감소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Blacklistednews

금융 시스템 내 디지털 화폐 생태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국가 간 공유 플랫폼 구축과 개인 정보 보호 강화는 필수불가결 한 사안으로 보인다.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해 유럽연합의 금융당국은 소액 지불의 경우 중개인이 거래 내역을 확인 못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다양한 장점 ‘부각’
디지털 화폐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전자화폐를 의미한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거액과 소액결제를 목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 큰 금액의 결제는 금융 기관 간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며, 소액결제의 경우 개인의 사용까지 포함한다. 
디지털 화폐의 전반적인 특성으로는 익명성의 제한, 이자 지급 가능, 보유 한도 설정 등이 있다. 국가 간 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결제 시 환전 절차를 생략하는 과정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으며, 은행 사용이 제한적인 지역과 국가에서는 금융 포용성 제공이 가능하다. 
세계의 중앙은행과 관련한 정책 협력 기능을 담당하는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디지털 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화폐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은 혁신과 발전의 촉매제로 보는 입장과 기존 화폐 정책의 보완책으로 보는 인식으로 전해졌다. 
 

국제결제은행은 논문을 통해 취약계층의 디지털 화폐 사용 접근성 확립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짚었다(사진=국제결제은행)
국제결제은행은 논문을 통해 취약계층의 디지털 화폐 사용 접근성 확립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짚었다(사진=국제결제은행)

국제결제은행은 “각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 주체가 마주한 문제점으로는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용 접근성 활성화와 개인 정보 보호 및 테러 자금조달과 관련한 사항이 있다”라고 짚기도 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개발 ‘몰두’
현재 전 세계 100여 곳의 국가가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외교 및 안보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은 자체 자료를 통해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104개국에서 디지털 화폐 개발과 관련한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틀랜틱카운슬이 집계한 나라들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화폐가 출시된 나라로는 나이지리아, 바하마, 자메이카, 동카리브해 국가기구들이 있었다. 
반면 세네갈과 에콰도르의 경우 디지털 화폐를 취소한 국가로 집계됐다. 디지털 화폐가 현지 화폐 유통량과 비교해 극도로 적다는 점과 현지 정부의 채무불이행 이력을 우려한 이유에서 출발한 개발 취소였다. 
 

애틀랜틱카운슬이 공개한 전 세계 디지털 화폐 개발 현황(분홍색: 출시, 초록색" 이제품, 청록색: 개발, 하늘색:연구, 황토색: 비활성화, 살구색: 취소)(사진=애틀랜틱카운슬)
애틀랜틱카운슬이 공개한 전 세계 디지털 화폐 개발 현황(분홍색: 출시, 초록색" 이제품, 청록색: 개발, 하늘색:연구, 황토색: 비활성화, 살구색: 취소)(사진=애틀랜틱카운슬)

애틀랜틱카운슬은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개발과 관련해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은 디지털 화폐 생태계의 어떤 부분을 현행법과 규정으로 다룰 수 있을지 분석해야 할 것이다”라며 “전반적인 규제 틀은 기술적 오류와 위반을 포함해 발생 가능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칙과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중국’
현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 개발과 관련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가로는 중국이 있다. 중국의 디지털 화폐 이름은 ‘디지털 위안’으로 지난 2014년 개발에 착수했다.
지난 2017년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커짐에 따라, 중국은 세계은행 간 금융통신 협회인 스위프트(SWIFT)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고 ‘디지털 위안’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 3차 현지 사용 시범 단계 중인 ‘디지털 위안’은 올해 초 베이징 올림픽 현장에서 공식 지불 수단으로 이용됐다. 중국 내 루청시, 창난시, 융자시, 항저우시 등 여섯 곳의 저장성 도시 세무당국은 지난 4월부터 ‘디지털 위안’을 통한 소득세와 재산세 및 사회보장 보험료 등도 납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지난 4월 루청시, 창난시, 융자시, 항저우시 등 여섯 곳의 저장성 도시 세무당국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통한 소득세와 재산세 및 사회보장 보험료 등을 납부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고 보도했다(사진=중국신문망)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지난 4월 루청시, 창난시, 융자시, 항저우시 등 여섯 곳의 저장성 도시 세무당국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통한 소득세와 재산세 및 사회보장 보험료 등을 납부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고 보도했다(사진=중국신문망)

중국 전문 핀테크 분석가인 리차드 투린(Richard Turrin)의 경우 지난 3월 해외 경제매체인 씨앤비씨(CNBC)를 통해 “‘디지털 위안’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의 금융 기술이 미국과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약 10년 앞서 있다”라며 “중국이 현재 글로벌 시장 내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에서 10년 후에는 ‘디지털 위안’이 국제 무역에서 달러 사용을 줄이는데 중요할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의 무창춘 디지털 통화 연구소장은 지난 2월 대서양 위원회(Atlantic Council)를 통해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일 평균 31만 5천 달러(한화 약 3억 7,705만 원)의 ‘디지털 위안’이 사용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나라 ‘상황은...’
국내의 경우 한국은행이 지난 4월에 발간한 ‘2021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오프라인 결제 ▲디지털자산 거래 ▲국가 간 송금 ▲새로운 정보통신(IT)기술의 디지털화폐(CBDC) 적용 가능성 검증과 관련해 2단계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개발현황을 공개했다. 
 

한국은행(사진=FLICKR)
한국은행(사진=FLICKR)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1단계 모의실험에서는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에 기반해 모의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은 디지털 화폐 1차 실험과 관련해 “디지털 화폐 시세틈은 한국은행시스템, 참기기관시스템, 이용자시스템, 원장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됐다”라며 “실험 결과, 디지털 화폐의 기본 기능은 동 시스템 하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라고 말했다. 
‘2021년도 지급결제보고서’는 디지털 화폐를 상거래 지급 및 송금에 이용하기 위해선 이용자의 은행 예금 일부를 디지털 화폐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은행 예금을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문제로 은행의 대출 및 투자를 위한 예금 감소가 있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 화폐 도입이 금융 시스템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는 중앙은행 간 이견이 없다”라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정책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고서를 매듭지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에 펴낸 ‘2021년도 지급결제보고서’(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지난 4월에 펴낸 ‘2021년도 지급결제보고서’(사진=한국은행)

‘공유 플랫폼 구축’과 ‘사생활 보호’가 핵심
디지털 화폐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국가 및 시중은행 사이의 공유 플랫폼 구축과 개인 정보 보호강화 등의 사항은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각각  큰 금액 결제와 소액결제 측면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유럽연합의 중앙은행인 유럽중앙은행(ECB)의 경우 지난 5월 초 디지털 화폐 개발 진행 상황 발표를 통해 개인정보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했다. 디지털 화폐를 사용한 소액결제의 경우 중개인이 거래 내역과 잔고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유럽중앙은행은 “낮은 금전적 가치의 결제(Low-Value Paymets)와 위험성이 낮은 지불(Low-Risk Payments)에 대한 개인 정보 보장은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디지털 화폐의 최소 거래 정보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완전한 사용자 익명성 보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라고 피력했다. 
국가 간 공유 플랫폼 구축은 빠른 거래 속도와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 국제결제은행은 “다중 디지털 화폐 공유 플랫폼은 공통 시스템에서 국제 결제를 가능하게 해 국경 간 지불의 흐름을 간소화하며 더 빠르고 저렴하게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라며 “다중 통화 공통 결제 플랫폼을 사용하면 거래 당사자가 은행 중개자의 도움 없이 서른 다른 통화로 직접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디지털 화폐 이체 절차 간소화와 정보 미확인 사항은 유럽중앙은행이 새로 언급한 개발 방향이다(사진=유럽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체 절차 간소화와 정보 미확인 사항은 유럽중앙은행이 새로 언급한 개발 방향이다(사진=유럽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을 통해 전 세계가 새로운 금융 질서를 구축하고 생활 방식까지도 바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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