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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소액 가상화폐 거래세 면제 법안 발의

  • 유동길 기자 ydg@khplus.kr
  • 입력 2022.07.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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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가상화폐 개인 거래에 대한 세금을 철폐하자는 내용의 ‘가상화폐 세금 공정법(Virtural Currency Tax Fairness Act)’ 법안이 지난 7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의회에 발의됐다. 
 

사진=FLICKR
사진=FLICKR

패트릭 투미(Partrick Toomey) 펜실베이나 공화당 상원의원과 키르스텐 시네마(Kyrsten Sinema) 애리조나 민주당 의원이 함께 발의한 ‘가상화폐 세금 공정법’은 50달러(한화 약 6만 5,550 원) 이하의 소액 가상화폐 결제 거래세 면제를 골자로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현행법상 금액 규모를 떠나 가상화폐 거래가 발생 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트릭 투미 상원 의원은 “현재 미국 내 조세 방식은 일상생활 속 한 부분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상화폐를 방해한다”라며 “커피 한 잔을 사는 것과 같은 소액 결제에 세금을 면제할 경우 가상화폐는 일상적인 지불 방법으로 더 쉽게 사용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세금 공정법’은 50달러 이하의 거래세 면제 사항 이외에도 같은 금액 규모의 이익에 대한 세금 면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50달러(한화 약 6만 5,550 원) 이하의 소액 가상화폐 거래세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사진=패트릭 투미 상원의원 웹사이트)
미국에서 50달러(한화 약 6만 5,550 원) 이하의 소액 가상화폐 거래세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사진=패트릭 투미 상원의원 웹사이트)

현재 미국에서는 현지 국세청(IRS)을 통해 지난 2014년 3월 이후 국세청 가상화폐 지침(IRS Virtual Currency Guidance)을 통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규정하고 세금을 매기고 있다. 가상화폐 세금은 일반 자산과 동일하게 미국 납세의 날(Tax Day)에 납부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자는 내용을 담은 비슷한 법안은 올해 초 미국 미주리주 하원에서도 나왔다. 미주리주의 필 크리스토파넬리(Phil Christofanelli) 하원의원은 지난 2월 재산세에서 가상화폐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하원법안 2672(House Bill 2672)’을 발의했다. 
‘하원법안 2672’는 미주리주 투자자와 기업가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재산세 및 증권 규제에서 가상화폐를 면제하고 화폐 송금 허가 요건에서 가상화폐의 판매 또는 사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다뤘다. 
 

미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 세법 개정 예상되는 누적 세금 절감 금액(사진=백악관 웹사이트)
미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 세법 개정 예상되는 누적 세금 절감 금액(사진=백악관 웹사이트)

한편 미국 백악관은 지난 3월 ‘2023 회계연도 미국 예산안’을 통해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을 최신화하도록 해당 국가의 세법을 개정할 시 오는 2032년까지 정부 부채 109억 달러(한화 약 13조 3천억 원)를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백악관이 2023 회계연도 미국 예산안을 통해 언급한 세법 개정안은 해외 거래소 및 계좌를 통해 보유한 가상화폐 자산 신고 등이 있었다. 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개정안을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은 49억 달러(한화 약 6조 원)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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