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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반룡의 게임애가] 망이용료는 망중립성 훼손의 다른 이름

  • 정리=김상현 aaa@khplus.kr
  • 입력 2022.09.27 07:05
  • 수정 2022.09.2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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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망중립성을 주제로 칼럼을 쓰는 것은 이번이 3번째이다. 그만큼 이 문제는 중요하고, 주기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다. 망중립성이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처음 망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글을 쓴 것이 2018년이고, 다음 칼럼이 2020년이니 정확히 2년 주기로 통신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때마다 반대 여론이 강했고, 시간이 지나 여론이 조금 잠잠해지면 슬며시 다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때마다 논리는 조금씩 바뀌면서 고도화됐고, 논란을 피해 가는 과정도 교묘해졌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은 그런 의미에서 훨씬 고도화된 교묘한 말장난이다. 정확한 명칭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통신사의 자율 과금 허가법”이어야 하며,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법은 “이동 통신사의 국내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불공정한 과금 요구 방지법”이다.

2018년에는 당시 통신 사업자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망중립성을 폐지한다는 결의를 하면서 국내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했다. 망중립성을 위해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5G로 넘어가기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망중립성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도 국내 통신 사업자는 매년 몇십 조 원의 매출과 몇 조 원의 당기 순이익을 내고 있었으나, 신규 설비 투자를 ‘안’ 하는 이유를 망중립성 때문에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는 사업자에게 그에 따른 비용을 부가하지 못해서 투자를 ‘못’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통신 사업자의 주장은 2012년 mVoIP(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모바일 인터넷전화)서비스가 도입될 때도 있었고, 3G 도입 때도 있었으며, 4G 도입 때도 반복됐다. 그러나 그 기간 통신사업에서 적자를 본 통신사업자는 없었다.

2020년에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동영상 사용자가 늘어나고 통신의 품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호텔을 지어놨더니 로비에서 무허가 노점상을 열어놓고 수입을 얻는다는 원색적인 표현부터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이용자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통신망은 사회간접자본으로 공공재이다. 정부가 공공재를 특정 기업에 할당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것은 통신망 이용을 통한 정보의 격차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은 더 낮은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에게 더 나쁜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과 같다. 그러나, 망중립성의 기본은 접속에 대한 대가이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부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 중립성이 지켜진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가 동시에 같은해 2018년 트럼프 정부가 폐지한 망중립성 부활시켰다. 미국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독선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만 이루어진 망중립성 폐지는 공론화하면서 뒤이어 이어진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중성은 문제가 있다.

2022년 새로운 주장은 애국심에 호소하며, 외국기업 ‘넷플릭스’를 앞세운 무임승차론이다. 이 주장은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다. 인터넷망은 기본 취지부터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소수의 계층에게 독점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에 본질이 있다. 통신망은 대중교통과 같은 것이다. 통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월정액권을 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충분히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그럼 에도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많은 이용자가 내리는 목적지를 대상으로 손님이 많아 버스가 혼잡하니 혼잡해지는 것에 대한 비용을 부가하는 것과 같다. 버스 혼잡에 대한 이용자의 불편이 크다면 그들의 많은 수익 금액으로 버스를 증편할 문제이다. 문제의 본질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만 목적지에 비용을 부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지점 자체가 문제가 있다. 넷플릭스가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 사업자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부당한 요금을 부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기업에서만 못 받는다는 것이 아쉬운 통신 사업자의 억지를 지적하는 것이 옳다. 일전에도 언급했듯이 그것이 싫다면 사업권을 반납하면 될 문제이고, 매각하면 될 문제이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면 매각해라. 사려는 기업이 줄을 설 것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매년 수 조 원씩의 이익을 내면서 서비스 품질은 개선되지 않는데, 그 탓을 망중립성에 전가하고, 그걸 다시 해외 기업 탓으로 돌리면서 수익성만 높이려 드는 통신사의 작태에는 화가 난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언젠가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들이 들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의 수준도 달라질 것이고, 이용하는 포털과 SNS까지 나눠질 것이다. 망중립성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다. 망이용료, 무임승차라는 터무니없는 이름으로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지금껏 통신 사업자가 독과점적 지휘를 이용해 상호접속고시라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를 이용하여 국내 콘텐츠 제공자에게 부가한 망사용료를 없애야 한다. 국내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되고,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경쟁력이 강화되며, 국내 콘텐츠의 국위 선양이 늘어날 것이다. 통신 사업자가 그들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금까지 과하게 취해온 이익을 사회를 위하여 내놓을 때이다. 망이용료는 망중립성 훼손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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